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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2. 5. 10. 09:00

 

 

학원비 환불은 가능할까?

학원에서 학원비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원에 가지 못하거나, 수업에 비해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싼 경우 등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래의 두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중학생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없어 일주일치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자가격리로 인한 수강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며 A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사례2)

대학생 B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강을 하다가 강의를 듣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수강을 취소하게 되었고, 수강을 취소하면서 학원비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에서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학원 측은 B씨가 전체 수업 일수 중 절반 이상을 수강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례1)은 전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나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일 수만큼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크게 무리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례2)의 경우는 어찌 생각해보면 전체 수업 중 절반 이상을 수강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학원 측의 논리에 설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핑계를 대어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강의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기에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판단하거나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도 속 시원히 환불을 받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의 강의라면 환급 받을 수 있겠지만요.

 

 

같은 학원비 환불이지만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가능하고 어떤 때는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수강생이 환불 기준에 대해 모른다면 경우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학원을 옮기거나 학원비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습비의 환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도 법에 따라 설립·운영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르면 교습비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합니다. 교습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일단 학원 교습비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교육감은 각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교습비가 과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에서는 교육감이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학원이지만 상식에 벗어나게 과도한 교습비를 받거나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 학원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학원 측은 교습 개시 이전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교습 개시 이후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환사유발생일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반환금액이란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환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 18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수강자의 사정 때문에 수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했다면 학원 측은 환불을 요구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 격리로 학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환불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03월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182항에 따르면 학원은 감염병으로 격리된 학생에 대해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해,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대한 교습비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 참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그렇다면 다시 앞의 두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사례1)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 중 수강이 어려워 일주일 간의 환불을 요구하는 A씨는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사례2)에서 사정이 생겨 환급을 요구하는 B씨의 경우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1)의 경우 학원 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x 교습한 날짜를 계산한 값을 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2)의 경우, 수업을 절반 이상 수강한 상태이므로 학원 측의 주장대로 학원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B씨가 20회의 수업 중 10회까지 수강한 후 11회 수업을 수강하기 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수강자에게 반환 사유가 있고 학원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면 학원 측은 환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생의 환급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학원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이 수강자에 대한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습비 분쟁, 조정은 어디서?

 

교습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학원 측에서 환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에 문의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 취업 준비생 등 학원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불가피한 개인 사정이 발생하거나 학원비가 강의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억울한 상황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교습료 환급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이상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가 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상황에서 학원비 환급 규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학원 수업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적합한 학원비 환급 규정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