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22. 5. 13. 09:00

 

온라인상 괴롭힘과 따돌림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범죄,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이따금 어렵지 않게 접하고는 합니다.

 

이와 같은 악성 온라인 성범죄는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대상이 연예인을 넘어서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게까지 확장돼 실제로 인터넷방송 스트리머와 프로배구 선수의 자살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37,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간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성폭력이란 카메라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 이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적 모욕이나 비하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성폭력 유형?

 

△ 출처 :  대검찰청 ,  「 2021  범죄분석 」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범죄 피해자를 보더라도 20192087, 20204973, 20215600여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출처 :  대검찰청 ,  「 2021  범죄분석 」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혹은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이 형사입건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은 일반 유명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이돌 배우의 얼굴에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못한 다양한 방법의 디지털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AI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페이크(가짜)의 합성어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영상인 딥페이크'의 단속 건수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을 차단 하거나 삭제한 건 수가 20206~12월에 548건 이던 것이, 20211~9월에는 1,408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 처리 현황
                                                        (단위 : )
구분 심의(차단) 자율규제(삭제)
20206~12 473 75 548
20211~9 537 871 1,408

상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기간: 2020.6.25.~2021.9.24.)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2020. 6. 25.부터 시행

 

 

 

네덜란드 AI연구소 센서티(Sensity)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07월 까지 텔레그램에서 전 세계 104,852명의 여성이 나체사진에 얼굴이 합성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2019년 제작된 14,678건의 딥페이크 영상 중 96%가 음란물이고, 비 서양 영상 중 25%는 한국 K-POP 여성 연예인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더 이상 나열하지 않아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상 성범죄는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성범죄를 놀이나 장난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범죄 의식을 완화시키고 모방 범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이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는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개별 부처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크게 세가지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대응 방안은 어떻게?

클립아트코리아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계약서에 소속사(기획업자)성범죄로부터 보호 강화'를 규정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추가 및 성범죄 대응 지침서를 제작배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직통전화(핫라인) 설치구축으로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하는 것이 그 세 가지 방안입니다.

 

 

⓵대중문화 예술인 표준계약서에 소속사(기획업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 강화'를 규정

소속사에서 대중문화 예술인과 계약서를 쓸 때, 아예 그 계약서 단계에서 성범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소속사가 예술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예술인이 소속사로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⓶성범죄 대응 지침서 제작·배포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추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에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시 대응방안을 추가합니다. 또한 성범죄 대응 지침서를 제작·배포하여 신속하게 성범죄로부터 대중문화 예술인을 보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⓷핫라인 구축으로 법무부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들을 대중문화 예술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 발생 초기부터 재판 절차 및 사후 회복에 이르는 핫라인을 구축하여 더 빠른 대처와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제도는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 뿐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지원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지원 사항이 다르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알아서 찾아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먼저 안내를 받은 후 스마일센터와 같은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용됩니다. 스마일센터는 심리치료, 법률상담, 임시주거, 각종 비용 지원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아주 세심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 피해자의 신변보호 ,  △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신체 ∙ 정신 ∙ 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등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시미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클립아트코리아

 

가해자가 아무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아무리 재미로’, ‘생각없이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혹시나 피해자가 힘들어한다면 같이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동희수(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