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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00주년! 몇 살까지 어린이인가요?

법무부 블로그 2022. 5. 9. 09:00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셨나요?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사용하셨죠. 1922년 5월 1일을 첫 번째 어린이날로 기념하였고, 1946년부터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정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만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11월 20일을 ‘세계 아동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어린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어린이’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하면 어린이는 4세부터 13세까지군요!

 

 

아동은 사전에서 ‘나이가 적은 아이로 대개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 사춘기 전의 아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략 4세부터 15세 정도까지겠네요. 사전적 정의로는 어린이와 아동의 의미가 비슷해 보입니다.

 

 

 

 

국내법에서는 ‘아동’과 ‘어린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날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일부 법률에서는 ‘16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별법은 아동을 대략 고등학생까지인 만 18세까지로 보고 있네요.

 

 

 

<법률상 ‘아동’에 관한 연령 규정>

법령명 정의 소관부처
아동복지법 제3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보건복지부
형법 제274 아동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 법무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아동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 경찰청, 보건복지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 여성가족부

 

 

 

‘어린이’는 식약처 소관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정의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 규정을 제외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어린이’에 관한 연령 규정>

법령명 정의 소관부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 어린이18세 미만의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 행정안전부
환경보건법 제2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 환경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 어린이13세 미만인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론적으로 법률에서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국내 주요 아동권리기관들은 대부분 ‘아동’과 ‘어린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우리가 일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어린이와 아동의 연령 기준과 법률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준이 상이한데요. 법률에 따라 연령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두 개념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법률마다 소관부처가 매우 다양하죠. 이처럼 법률상 연령정의가 다르고, 소관 부처가 다양하다면 정책의 중복 문제나 사각지대 발생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와 ‘아동’의 용어를 한 가지의 용어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개념별로 도달 연령과 이탈 연령을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12세까지는 ‘어린이’, 17세까지는 ‘아동’, 이렇게 말이죠. 장기적으로 어린이와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한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대안들 역시 꾸준히 갑론을박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어린이와 아동이 이 땅의 미래이자 꿈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적 지위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아동’의 연령규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도 마음만은 어린이지만 아쉽게도 사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어린이’가 될 수 없겠네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셨나요? 이 땅의 모든 어린이를 축하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 출처

- [더오래]아동과 어린이, 뭐가 다르지?…법마다 연령기준 뒤죽박죽 (중앙일보 조희경 기자)

-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의 문제점과 과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