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5/05/26 2

배달음식이 잘못왔다! 먹으면 범죄일까?

"치킨 시켰는데 피자가 왔다? 그냥 먹어도 될까요?" 배달 음식이 잘못 도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치킨을 주문했는데 피자가 오거나, 옆집 음식이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선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일상 속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오배송 음식’ 사건을 통해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잘못 배달된 음식, 먹으면 무슨 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면?

요즘에는 현금보다 카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간혹 식당이나 세탁소 등의 각종 가게에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한다면 해당 매장은 관련 법에 따라 신고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