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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그게 뭔가요?

법무부 블로그 2022. 5. 11. 14:00

 

 

4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시 4월 1일부터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 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아예 삭제된다고 공지했는데요. 이러한 구글의 새 결제정책이 ▲인앱 결제 혹은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올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위반 소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갑질방지법, 다른 말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기사에서는 관련 법률 및 쟁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4월 1일부터 구글이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구글갑질방지법이란?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 등에서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내에서 유료 앱 및 콘텐츠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모두 통칭하는데요. 최근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운영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이른바 ‘갑질’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내에서는 지난 9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 2020년 9월 29일, 2021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의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하면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급격히 부상하기도 했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바로 제50조 제1항에 추가한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금지(제9호), ▲부당한 심사 지연 금지(제10호), ▲부당한 삭제 금지(제11호) 세 개 조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후략)…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본 개정령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부과,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구체화,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항(제30조의9) 신설

 

 

먼저, 시행령개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제 30조의 9를 보면, 앱 마켓 사업자는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용이할 수 있게 ⓵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⓶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사항 처리방법을 명시 하며 ⓷불만 접수시에는 해당 이용자가 그 처리결과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① 앱 마켓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1.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청약하기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마켓”이라 한다)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의 처리방법

②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그 변경사실과 변경내용을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접속화면 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수 있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그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이용자가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 결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할 것
2. 이용자의 계약해지 절차가 계약체결 절차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할 것

 

 

또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⓸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의 이용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및 고지하고 ⓹이용자의 계약해지 절차가 계약체결 절차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 조항 신설

 

 

앱마켓 실태조사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도 필요한데요. 동법 제 30조의 10을 신설하여 이것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앱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한 대상자를 통해 마켓의 재무현황, 앱마켓의 이용자 수, 거래 건 수 및 거래액, 이용자 보호조치 내용, 등등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 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하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ㆍ조정해야 하고,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이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10에 나와 있으니, 좀 더 깊이 알고싶은 분은 해당 조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셋,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구체화 –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별표4] 개정

 

 

 

①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②다른 결제 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③규제 우회 방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신설 금지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넷,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 구체화 –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1항 [별표6] 개정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고려하여 특정 결제 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 앞으로의 방향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자의 우회적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최대한 촘촘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구글이 ▲수수료 최대 30%인 인앱결제 시스템과 ▲수수료 최대 26%인 인앱 결제 제3자 결제 방식만을 허용하고, 아웃링크 결제를 사실상 제한하면서 ‘구글갑질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콘텐츠 업계의 경우 인앱결제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대응하고자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아웃링크 제한 행위를 두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한 상태이긴 하나, 앞으로 인앱 강제 결제 방지법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법령 취지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남은 숙제인 셈입니다. 그럼 다음 기사에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