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신발, 굿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오프런에 최근에는 빵까지 포함되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당 개수 제한까지 하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줄을 서서 구매하고 있는 ‘포켓몬 빵’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 빵이 인기인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20여 년 전에 인기 있었던 만화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주머니괴물 포켓몬 띠부실(스티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빵은 관심없고 띠부실 만을 모으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빵을 사서 띠부실을 얻은 후 빵을 먹지 않고 그대로 되팔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빵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씰 없이 빵을 판다는 글이나, 빵만 구매한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빵 자체를 구매하기 어렵다보니 한 개에 1,300~1,500원 가량 되는 빵의 가격이 본래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다시 팔리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봉한 빵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개봉한 빵을 중고마켓이나 오프라인에서 되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우선 밀봉된 빵의 포장을 개봉하여 띠부실만 챙기고 빵을 되파는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포장을 뜯으면 그 이후로 빵이 유해 세균에 오염되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가공된 상태의 미 개봉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고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해당할까요? 중고거래 위반사례가 많으니 거래 금지 품목을 숙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포켓몬 빵을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식품위생법 등은 식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영업자를 관리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빵을 구매한 소비자에겐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위생과 건강을 생각하면 기존에 잘 포장되어 있는 빵을 뜯어서 내용물을 분리한 후 되파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최근 되판다는 뜻의 ‘리셀(resell)’과 재테크의 ‘테크(tech)’를 합친 말로, 리셀테크'(Resell tech) 문화가 확산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희소성을 지닌 한정판 상품이나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을 구입한 후 차익을 붙여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재테크를 하는 건데요. 포켓몬 빵을 되파는 것을 이러한 리셀테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개인이 한 두 개의 소장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위생과 건강을 담보하여 빵이나 음식물을 개봉 분해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행위가 단순히 재테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의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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