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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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를 법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법무부 블로그 2022. 4. 29. 09:00

 

 

 

도시어부와 같이 낚시를 메인 소재로 하는 예능이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삼시세끼-어촌편에서는 배우들이 직접 해산물을 채집하거나 낚시를 해서 요리를 해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낚시 전문 케이블tv도 인기라는데요. 그만큼 요즘 낚시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10652만 명에서 2020921만 명, 20241012만 명으로 1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잡으러 가서 큰 물고기를 낚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대단하다!"는 탄성이 나올 정도입니다.

 

 

낚시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탁 트인 바다나 저수지에 나가서 낚시를 드리우고 시간을 보내면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물고기를 잡으면 더 좋겠지만 낚시의 궁극적 목표는 꼭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낚싯대를 드리우고 혼자 사색하며 보내는 시간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낚싯대를 아무 곳이나 드리우고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바다에 고깃배를 타고 낚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군청 수산계에 있는 친척 아저씨의 말씀을 들어보니,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잡을 수 있는 어종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게나 꽃게의 경우 산란기에는 함부로 잡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캐나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가까운 바다나 강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마릿수도 정해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면허가 있어야 낚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환경부의 "호수수질관리법""수질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시, 도지사가 정하는 특정한 곳(낚시 금지구역)에선 낚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사실 낚시는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레저 활동 입니다. 먼저 낚시를 하다보면 물고기가 모여들 수 있게 물에 떡밥을 던지는데요. 많은 떡밥을 던지면 강이나 저수지가 부영양화가 됩니다. 물속에 영양성분이 많은 것이 유입되면 물 자체의 정화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물이 썩게 되는것이죠. 물 색깔도 바뀌고 썩은 냄새가 나는 부영양화 현상입니다. 그 안의 생명체들이 죽게 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특히 한강에서는 떡밥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한강 전역에서 떡밥을 사용하는 낚시를 하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려면 지렁이 등 생미끼 위주의 낚시를 해야 합니다. 낚시를 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가능한 낚시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낚시를 하다보면 보통 많은 시간을 한 곳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자연히 취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오래 머물다보니 쓰레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단 방뇨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벌금을 낼 수 있으니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물론 벌금이나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물가 주변의 생태계를 해칠 수 있고 결국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어 우리의 생존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쓸 수 있는 도구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수산자원보호령등에 따라 배터리, 주낙, 삼중자망, 투망 등을 써서 물고기를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이것이 상습적일 땐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낚시하는 분들을 다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낚시 면허제가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되었는데,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강, 저수지, 바다 등 생태계가 무분별한 낚시 문화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겠지만, 지난 3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수자원을 보호하며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는데요. 아직 국민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낚시는 단순한 야외 활동이 아니라 생태계와 직접 연결되는 생명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낚시터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까지 모두 보듬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