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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우리 아기의 첫번째 권리를 위해, 출생통보제!

법무부 블로그 2022. 4. 21. 09:00

 

 

 

드라마 ‘너는 나의 봄’을 통해 알아보는 출생통보제

 

△  SBS  드라마  ‘ 너는 나의 봄 ’

 

 

 

지난 해 방영되었던 SBS드라마 너는 나의 봄, 저마다의 일곱 살을 가슴에 품은 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모여 살게 되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극 중 주인공 주영도(김동욱 분)와 강다정(서현진 분)은 한 건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채준(윤박 분)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본 강다정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고는 형사에게 찾아가 채준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하며 그에게 형제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형사는 기록에 가족과 형제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알고 보니 채준에게는 쌍둥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으며, 그의 형인 이안 체이스 쪽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입양 보내어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과거 아버지에 의해 불법 입양을 하는 보육 시설에 방치되어 아동 학대를 당하다가 해외 입양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아이들

 

 

 

이런 일이 비단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 유령 세 자매로 각각 23. 21, 14살 모두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사건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세 자매는 A씨의 배우자, 즉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호적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유치원은 물론 초··고교까지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교육 방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기초적인 공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들은 법적 이름, 주민등록 번호 등을 가지지 못 한 채 그림자처럼 기본적인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드러나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여야 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생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친족이나 분만 관여자의 경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모 외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출생 통보 의무를 부모, 의료진에게 공동으로 부여하여 신생아의 출생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출생신고의 주체를 부모로만 정하고 있기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시, 출생 아동은 등록될 수 없어 국가가 미등록 아동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출생통보제는 현행 출생등록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 아동의 권리를 위한 출생통보제의 도입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2. 3. 2. ‘우리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시··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즉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개정안입니다.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됐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유기되는 등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의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빠짐없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법안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 출생등록 될 아기의 첫 권리를 보장합니다

 

 

지난해 3월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조사한 결과, 49개 기관에서 출생의 기록이 없는 아동의 수는 2019년과 2020년에만 146명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시설 밖 가정에 있는 아동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국 각지에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의 미등록 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채희옥 옹호사업팀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어떠한 공적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아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정 내에서 아동이 방치되거나 학대·유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도 지자체나 기관에선 파악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미등록 아동은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예방접종과 같은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체 분만 중 99.6%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이와같이 출생통보제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와 국가와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통보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동의 첫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출생통보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출생통보제에 대해 의료계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생통보 업무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호적 없는 아이들, 출생 신고가 안된 아이들을 위한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출생 증명을 하라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다. 위헌적 법률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회피하려는 산모들이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위험하고 탈법적인 출산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산모들과 아동을 위험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출생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외에 출산된 아동을 국가는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영아살해와 유기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영유아 살해와 유기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는 출산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 부모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 기관에서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을 지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단순히 법안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을 키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등록 아동의 대부분은 베이비박스에서 유기되어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시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 미등록 된 아동들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거나 미혼모로 인한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아동을 등록하지 않은 원인부터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면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예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