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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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유할때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2. 6. 14:00

 

 

 

요즘엔 내연기관 자동차 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율 증가로 충전 및 주유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날로 변모하는 주유시설과 함께 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무지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주유중에 내 돈을 아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유익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소

 

▲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 시작 후  1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

 

 

주변 관공서나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전구역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외에는 충전이 불가한 장소인데요. 주차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친환경 차주와 언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친환경차량이 충전구역을 주차용도로 쓰는 경우(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사항을 좀 더 살펴보자면, 충전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를 지우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각 지자체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한데요. 일반적으로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 안에서 과태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차량을 운용하는 만큼, 충전구역을 보장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바람직해보입니다.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각 시군구청에 소속된 교통과, 환경과, 에너지관련 과에 민원을 넣거나 국민신문고에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LPG 충전소

 

▲  폭발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  가스 충전소는 금연구역입니다 .

 

 

친환경 바람을 타고 LPG가스 차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운용차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류비를 강점으로 LPG충전소 이용 또한 증가추세인데요. 안전문제를 위해서라도 차주들이 주의사항을 더욱 유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충전소의 안전 문제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폭발방지인데요.

 

우리 법에는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충전소의 안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의2’) 우리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일인 만큼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3. 주유소

▲  특정 주유소 주유 후 ,  연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가짜 연료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휘발유와 경유를 주유하는 차주들 중에 특정 주유소만 가면 연비가 현저히 떨어져서 유류비가 더 나오는 곳이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업자들은 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번씩 비양심적인 주유소 업자의 범행이 뉴스에 회자되기도 하는데요. 판매용 기름을 보일러 등으로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범죄(20만 리터 판매시 대략 500만원 이득)로 인해 선량한 차주들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사기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중 사고는 생명과 관련된 만큼 해당 범죄는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유소와 충전시설에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법이란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명시된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법을 알지 못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혹은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틈틈이 법무부 블로그 기사를 통해 법률상식을 넓히고,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