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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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헤어지는법 (2)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법무부 블로그 2020. 11. 24. 14:00

전 편인 바르게 헤어지는 법(1)’편에서는 여러분께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 중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혼인생활을 끝내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방법인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우리나라에서만 천 명에 두 명꼴로 했을 정도로 드물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감정이 극도로 소모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해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있는지에 따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에 비해 그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간소하기 때문에 보통 협의이혼을 진행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한 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관할 가정법원은 해당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부부는 확인기일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가량의 기간을 숙려기간으로 둡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 신분증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도장을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게 됩니다.

 

위의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게 되며,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시···면장에게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일방만 해도 성립하지만,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방이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절차에서 부부가 함께 출석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진정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어느 일방이 법원에 갈 수 없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때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혹 금전적 사유 등으로 인해 거짓으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를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며 원칙적으로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아래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 동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각 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또한 동조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역시 이혼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유로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한 경우, 재결합 이전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일컫습니다.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때의 악의적인 유기에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별거를 하거나 가출을 하는 경우, 각방을 쓰며 이유없이 성생활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4호의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때의 부당한 대우에는 돈을 구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 또는 폭행을 하는 행위 또는 시부모가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혼인생활이 파탄날 정도로 과도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 대해서는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와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27조 및 제28조는 부재자의 실종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27(실종의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8(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위 조항에 따라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혼인이 해소되지만, 실종선고된 사람이 돌아온다면 실종선고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생사불명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혼인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필요하고,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생사불명이었던 배우자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혼인관계가 당연히 부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는 경제갈등, 성격차이, 알코올중독, 기물파손, 잦은 가출, 도벽, 오랜 시간동안 지속된 사실상의 별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해도 이혼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그 구비요건부터 절차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 역시 존재합니다.

 

민법

843(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위 조항에 따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녀 양육책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부부 중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또는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통한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결정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부부 일방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부부는 이혼 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결혼 당시의 다짐이 평생토록 계속되었다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불화로 눈물짓는 일도 드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틀어졌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바르게 헤어지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바르게 혼인을 끝내는 방법을 알고, 아름답게 만났던 그 날처럼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지호(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