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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법이야기1] 고조선의 법은 어떤 모습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0. 11. 25. 09:00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자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어떤 것을 제도로 보장해주고자 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회가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는 사회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역사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4편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법의 역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1편에서는 고조선의 8조법부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율령을 다룰 것입니다.

 

 

고조선 8조법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법은 고조선의 8조법으로, 그중 세 개의 조항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세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냥을 내야 한다.’입니다.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 지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 첫 번째 조항에서는 고조선이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이 연상되기도 하는 조항입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오늘날로 치면 폭행죄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요, 고조선이 노동력을 중시하는 농경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노동력에 해당하는 곡식을 합의금으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자를 종으로 삼되, 용서를 받으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고조선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도둑질에 처벌 규정을 두었다는 것에서 고조선이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라는 신분이 언급되었다는 것을 통해 고조선은 평등사회였던 구석기,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우리나라 최초의 계급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0만 전이라는 금액을 통해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율령 반포

고조선 멸망 이후 다수의 부족 국가가 설립되었는데, 그중 율령제를 도입해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한 백제, 고구려, 신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며 삼국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은 형벌, ()은 국가 제도를 뜻합니다.

 

고대 국가로의 발달 과정은 건국-왕위 세습-율령 반포-불교수용-전성기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율령 반포를 통한 국가체제의 안정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백제의 경우 고이왕(233-286)이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하여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고구려는 고국원왕이 전사한 이후 위태로웠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이 율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하였고, 그가 내부 기반을 닦아놓았기에 고구려는 이후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법흥왕(514-540)이 관등과 공복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율령을 반포하였는데, 이는 관리의 위계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삼국시대의 율령은 국가체제의 안정과 신분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법 체계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사법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율

 

삼국시대에는 각 지방의 관리들이 사법기관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고려시대에는 중앙 재판기관인 의형대, 상서형부를 두어 법률의 집행과 재판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려 초에는 통일신라의 율령을 답습하였으나, 왕권이 안정되면서 독자적인 율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총 71개 조로 된 형법(고려율)이 있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은 전통적인 관습법에 따랐습니다.

 

고려율은 고려시대의 성문 형법인데요, 당률(唐律)송형통(宋刑統)을 참작해 고려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독자적인 율령 제정을 알려주는 기록이 없어 고려율이 단순히 당률(唐律)을 채용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며, 고려율의 존재 여부에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은영2(대학부)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학생백과), 이다지 한국사_전근대편, ‘8조법고조선의 사회를 보여주다

네이버 지식백과(학생백과), 두산백과 고려율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