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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법이야기3]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헌장

법무부 블로그 2020. 12. 15. 10:20

지난 편에서는 조선시대의 법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국제부터 일제에 의한 사법권 피탈, 그리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다룰 것입니다.

 

 

대한국제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대한국제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전제왕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고자 1899(광무 3)에 반포된 한국 최초의 헌법입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

 

...(이하생략)...

 

이와 같이 대한국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국내외에 알리고, 황제가 막강한 제권(帝權)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선포되었습니다.

 

 

기유각서(1909.7)로 인한 사법권 박탈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09년 기유각서로 인해 대한제국의 사법권은 박탈되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기유각서란 1907년 한일신협약의 부대 각서로, 일제의 강압에 의한 사법권의 위임에 관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인데요, 친일파 이완용과 제2대 통감 소네 사이에 교환된 것으로 총 5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①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② 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한국인을 재한국일본재판소 및 감옥 관리로 임용한다.
③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도 한국인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한다.
④ 한국 지방 관청 및 공사(公使)는 각각 그 직무에 따라 사법·감옥사무에 있어서는 재한국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이를 보조한다.
⑤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기유각서에 의해 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었고,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에 이관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일본의 권한이 증대되었고, 일본은 특별법을 자의로 만들어 우리의 독립 투쟁을 더욱 철저하게 억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1919년 독립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삼권분립 헌정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임시헌장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 성문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규정했는데,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가 되어 왔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은영2(대학부)

/참고/

대한국제_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62048&docId=919617&categoryId=62048 한국근현대사사전

기유각서_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6623&docId=551420&categoryId=466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대한민국 임시헌장_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3667&docId=574343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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