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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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보는 입양과 파양

법무부 블로그 2020. 12. 17. 14:30

 

-파양(罷養) :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입양(入養) :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드라마를 통해 파양과 입양을 짚어보기

연일 화제성과 높은 시청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이 지난 102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20부작으로 방영하게 됩니다. 강남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헤라팰리스'에서 상류사회의 화려하지만, 일그러진 욕망으로 가득찬 사람들의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SBS  월화드라마  ' 펜트하우스 '  시즌 1  포스터 캡처

 

 

헤라팰리스에 사는 중학생의 고액 수학 과외선생으로 등장했던 민설아(조수민 배우)는 소망보육원 출신으로 나옵니다. 함께 사는 유기견인 설탕이의 병원비를 위해 가짜 이름의 안나리로 신분을 숨기고 검정고시 출신으로 UCLA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여 미국 대학생으로 휴학 중이라며 등장합니다. 청아 예고 성악과를 지원하여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들통이 나 과외 자리를 잃으면서 범죄로 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엄마인 심수련(이지아 배우)의 딸로 태어났지만 주단테(엄기준 배우)에 의해 버려지고 불행은 이어져 고아 장사로 돈을 버는 조상헌 의원(변우민 배우)에 의해 성공한 재미교포에게 해외 입양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시작하나 싶었지만 입양을 한 집에서는 아픈 아들의 골수이식을 위해 한 행동으로 이식 후 절도라는 이유를 들어 파양하게 됩니다. 가족을 그리워했던 민설아의 죽음을 파헤치며 진범을 찾기 위한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파양과 입양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절차를 알아보며 가슴으로 낳는 자식으로 법이 인정하는 입양과 파양을 통해 가족이 이어지고 다시 남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펜트하우스 맨 위 왼쪽 첫번째 사진은 제4화 심수련이 처음으로 윤태주(이철민 배우) 비서에게서 친딸이 살아있음을 전해 듣고 민설아가 자신의 딸 임을 확인하는 안타까운 장면 / 나머지 사진 5(입양) 심수련은 민설아의 몸속에 있던 USB를 통해 살아생전 어떻게 살았는지 사진과 일기를 보며 매우 슬퍼합니다.<SBS 펜트하우스 캡처>

 

 

펜트하우스 6(파양) 심수련은 윤비서의 도움으로 주단테가 모아둔 비밀장부에서 조의원과 소망보육원 민 원장(한승수 배우)의 파렴치한 행동에 치를 떨며 민설아를 입양한 양부모가 자신의 친아들 골수이식 후 필요 없게 되자 절도라는 누명을 씌워 파양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SBS 펜트하우스 캡처>

 

입양에 관한 법과 절차 짚어보기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883조 제1), 가정법원의 허가(민법867조제1)를 받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772조 제1).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는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4(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10(양친이 될 자격 등)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14(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4(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내용) 법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 조사

2. 양자가 될 아동의 인도절차 및 국적 정리

3. 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입양아동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및 양친과의 유대관계 등 입양 후 입양아동에 관한 현황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2. 국외입양 사후관리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사후관리의 횟수 및 방법

. 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방안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 방안

5.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해지(解止)에 관한 사항

 

5(사후서비스 제공) 법 제25조제3항에서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 연수 지원

3.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4.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5. 국적 회복 지원

6. 국외로 입양된 아동(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한 상담

7. 그 밖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관리사업

 

위 발췌한 내용을 통해 보듯이 법으로 촘촘하게 입양 아동에 대한 권리를 중요시하고, 해외 입양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국적과 모국 방문이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파양에 관한 법과 절차 짚어보기

입양특례법

17(파양)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입양기관을 통한 파양에 관한 분쟁 시 조정전치주의로서 가사소송 건으로 가정법원에서 파양의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제소하지 않을 경우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고 성립이 어려울 시는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82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 제정 27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미성년 자녀(18세 이하)가 직접 친권 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예전 미성년자가 어른이 되기 전에 소송을 할 수 없었던 불리함을 없애 부모의 학대나 방임에서 신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친권상실 및 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양된 미성년 자녀도 직접 파양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법으로 국가가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중요한 뜻이 담겼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부모와 양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좌우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얼마 전, EBS에서 추석을 맞아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하기도 했던 가족이 16개월 된 입양아를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초 6개월 된 아기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모습이 101일에 방영된 후 12일만인 1013일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입양의 문제점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SBS< 집사부 일체 > 37 회 , 38 회에서 입양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고 지켜진 아이임을 알려주었습니다 .

 

 

반대로 작년 930,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신애라씨는 친아들과 함께 두 딸을 입양하여 12녀의 든든한 부모로 살고 있는 이야기를 공개하며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사랑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음을 알게 해 줬습니다.

 

또한 해외의 대표적인 예로도 미국의 안젤리나 졸리(Angelina Jolie) 영화배우는 전남편 브레드 피트(Brad Pitt) 영화배우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샤일로, 이란성 쌍둥이 녹스()와 비비안)와 입양을 통해 3명의 자녀(캄보디아:매덕스, 에디오피아:자하라(), 베트남:팍스)를 포함 6명의 남매와 싱글맘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26일엔 K-POP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장남 매독스 치반 졸리.피트를 위해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함께하며 평생을 사랑으로 보듬고 살아갑니다. 꼭 혈연이 아니어도 입양으로 가족이 탄생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 다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공감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탄한 법과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고통받는 아이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른 정도 낳은 정과 똑같이 깊고 따듯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