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1. 09:00

최근 20대 한 남성 A씨가 문화재 발굴 예정지인 경북 경주에 있는 고분 정상에 SUV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화재 훼손으로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숨결이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재 훼손시 처벌과 신고자 포상금은?

문화재를 훼손시키면 어떠한 법률과 처벌을 받을까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와 제92조에 문화재 관리행위 방해,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다른 한편으로, 문화재가 더 훼손되지 않게 빠른 신고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080-290-8000)에 훼손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면서 처리기관에서 인류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문화재를 분류하여 우선 문화재 훼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만약, 문화재가 맞을 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하고 포상금을 산정해 청구하여 압수문화재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포상금액은 최고 2,000만원이며 지급몰수한 문화재의 평가금액에 따라 포상금액을 정합니다.

문화재 보호법

86(포상금)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화재 발굴조사 중인 현장에서 주의사항?

 

문화재를 발굴하는 현장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는 현장에서는 자그마한 문화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다치지 않도록 뛰어다니는 등 장난스러운 행동을 특히 자제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에 쓰레기나 음폐수를 버림으로써 쓰레기 악취가 나고 문화재가 오염되거나 깨지는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은 특정인물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문화재청에 허락받는 자 외에 단순히 문화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발굴 조사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간단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몰랐다라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하찮은 행동으로 수백 년간 우리의 역사를 품고 살아온 문화재를 한 순간에 상처를 입게 하고 훼손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끊임없이 발굴되는 문화재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자랑이므로 우리의 관심과 보호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이 됩시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