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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알아보는 입시와 수능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1. 17:00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수능을 보신 전국의 40만 수험생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되는 시험이지만, 춥고 어색한 환경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책상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앞으로 대학 입시를 마치기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는데, 남은 과업도 잘 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에도 법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 입시 속에 담겨 있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대학 입학 자격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연한 것조차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대학 입학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3(입학자격)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에 입학할 때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교육감 지정 평생교육시설 · 실업고등전문학교 ·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등에서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1. 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학 입학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 장기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은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통상 31) 전까지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이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 방향 · 과목 · 평가 방법 · 출제 형식, 대학 지원 최대 횟수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부의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총장은 입학 연도의 전 학년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201981일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는 자기소개서, 학생생활기록부, 내신, 수능 성적, 논술 · 면접 · 실기 · 실험 등 각종 대학별고사 성적, 신체검사 등 각종 점수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처럼 대학 입시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우리 법은 미리 큰 계획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꿈을 향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부정행위

고등교육법 제34(학생의 선발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만큼 공정한 시험이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완벽에 가까운 시험을 위해서 수험생들이 사용할 필기구도 나누어 주기까지 하니 말이죠.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시행되며, 각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급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이 모처에서 시험 종료까지 완벽하게 격리되어 시험을 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만에 하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되면, 1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응시 자격 정지 후 다시 시험에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만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조차 이·착륙을 금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절대 부정행위는 시도조차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고등교육법 제34(학생의 선발방법 등)

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평가원 6·9월 모의고사, 수험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셨을 말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당해 수험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수능의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수험생들에게 시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과 9, 두 차례에 걸쳐 모의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모의평가도 법으로 규정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8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출제 기관에서 모의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출제 기관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시행하는 게 아니었고, 반대로 법이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임 · 위탁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누가 진행하는 것일까요? 교육부? 교육청? 아니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2(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18. 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19. 고등교육법 시행령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45(교육부 소관)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 영 제37조에 따른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

.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육부가 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지의 인수·운송·관리, 시험 접수·실시·감독, 답안지 회수 등 일부 업무를 각 지방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출제위원을 위촉하는 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는 당연히 교육과정평가원이 맡고, 시험 감독은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인 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출제, 평가

대학 입시를 해보신 분 중, 대학별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고등학생이 배운 거 맞아?’라는 의문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대학이 수험생에게 기대하는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대학에서 문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0(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시정 또는 변경명령)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 논술고사 · 면접 · 구술고사 · 실기 · 실험 등 각종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관계 기관에서 시정·변경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공평한 과정과 평가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대학입학 전형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거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놀이공원, 식당, 미용실, 공연장, 의류매장, 영화관 등 많은 곳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험표의 무한한 혜택으로 인해, 수험표를 빌리거나 사고파는 행위가 온라인에서 수능 이후에 목격되곤 합니다. 수험표 거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형법

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험표를 거래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험표 거래 후 수험표에 있던 원래 사진을 떼고 본인 사진을 붙이는 것은 공문서의 위·변조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또한, 대여·구매한 수험표를 가지고 자신이 수험생인 것처럼 행동하며, 업주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능 수험표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가 아닌 이상, 각종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수험표를 대여·구매하여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범죄입니다. 또한, 수험표 안에는 각종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여·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