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배달음식도 원산지와 성분 확인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2. 09:00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배달 앱을 이용한 배달음식,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원산지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배달통 등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모두 표시한 사업자는 3군데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원산지·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하게 되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전단지를 이용한 판매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농수산물 표준코드 중분류기준에 따른 국산 농수산물 414, 식품공전 품목기준에 따른 빵류 등 국내가공품 334, H·S 4단위기준에 따른 수입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185개가 대상 품목이다. 음식점의 경우 소·돼지··오리··염소고기,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누룽지), (두부, 콩비지, 콩국수) 등의 농축산물과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참조기,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쭈꾸미 등의 수산물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한다.

 

국산은 국산또는 ·도명’, ‘··구명’, 외국산은 통관시 원산지인 국가명’,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고 농산물과 가공품은 포장재·푯말·표시판에, 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주간메뉴표·원산지표시판 등에 표시하면 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배달음식 및 무료 제공하는 음식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영수증이나 스티커에 표시하여 대체할 수 있다. 배달 앱에 표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배달 음식에 표시는 필수이다. 사용되는 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경우 메뉴명은 생략하고 일괄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한 재료가 섞였다면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만약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금액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한국소비자원·농식품부 등의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이나 주소 등이 공개될 수 있다. 미표시할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위반 시 위반업체로 공표된다. 또한 거짓표시·미표시 모두 원산지 위반자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비자는 배달 음식 주문 시 배달 앱에서 해당 음식점의 원산지 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의심스럽거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신고 가능하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음직스러운 배달 음식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모경(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