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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긴급시에는 형사가 될 수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3. 09:00

지난 7, 배우 김민석이 불법 촬영을 하던 범인을 잡아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방문했다가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피해 여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붙잡아둔 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인계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신체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 김민석은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현장을 목격한 다른 분들이었어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일반인도 형사처럼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인의 범인 체포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포란 무엇인가요?

 

 

체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체포는 검찰/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영장 없이 검찰/경찰에 의한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이는 강제수사의 일종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죠. 이처럼 체포는 개인의 권리인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와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따라서 체포는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일반인은 어떤 경우에 범인을 체포할 수 있나요?

 

현행범과 준현행범인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211조 제1)

범죄의 실행 중 -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에 이르지 아니한 자

범죄의 실행 직후 -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바로 이어지는 시간적 단계

준현행범 (211조 제2)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 흉기 등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에 범죄의 현저한 증거의 흔적이 있는 자

누구냐는 물음에 도망가려 하는 자

 

여기서 현행범의 범죄의 실행 직후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다고 합니다.(대법원2006.2.10.선고 20057158판결)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하는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즉시 검찰 또는 경찰에 인도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적인 보복을 한다면 체포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체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복 형태에 따라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체포하다가 범인을 다치게 한다면?

 

 

일반인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가려는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029 판결)

 

지금까지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이를 잘 숙지하여 용감하게 현행범을 막는다면,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은영1 (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