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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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카드 함부로 쓰면 안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3. 17:00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는 엄카 하나쯤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엄카는 엄마와 카드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간혹 은행에 잔액이 없어서 급한 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번거로움 없이 많은 부모님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편리하게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또한, 자녀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번거롭고 위험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현금을 어디에서 무엇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가족끼리 심부름을 하거나 용돈용으로 부모 대신 부모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결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가족이고 자녀라 할지라도 본인 카드가 아닌 엄마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자녀가 사용해도 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 사람을 민법상 성년 즉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만약 성인이 본인의 카드를 타인(가족 포함)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타인이 카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카드인 엄카를 가족인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처에서 본인 카드가 아닌 카드라서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용카드회원인 개인은 회원표준약관, 가맹점은 가맹점표준약관 위반 사항입니다.

 

물론 실생활에서는 심부름하면서 부모나 지인의 카드로 대신 결제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편의를 봐주는 우리의 관행일 뿐입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의 편리성도 있으나 자칫 오남용되거나 양도 대여 분실 등으로 부정 사용될 경우 회원, 가맹점, 카드사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주는 것은 아직 재정적인 관념이 없어서 과소비의 습관으로 이어져 어른이 되어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6(신용판매시 준수사항)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카드의 관리)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 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5(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양수(讓受)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부모 몰래 게임머니 등 인터넷 결제! 신용카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인터넷 수업,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스마폰에서 다양한 인터넷 쇼셜 거래, 다양한 게임의 결제도 클릭 하나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 몰래 게임이나 인터넷 거래로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로 고가의 금액을 결제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결정한 법률행위는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몰래 자녀가 결제한 내역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신용카드 명의자인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동의 없는 결제를 증명하려면 서류 제출이 까다롭고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의 무단 결제가 인정되더라도 회사와 부모가 각각 50%씩 책임을 물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2017나69021판결). 

 

*2021. 9. 15. 추가 내용

회사와 부모에 각 50%씩 책임을 물게 한 사례는 한 판례의 사례입니다.

실제 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 가입 명의자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등은 '민법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회).

 

 

 

 

최근에 뉴스에서 미성년자 신용카드 수취와 관련하여 분쟁의 사례가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엄카 말고 본인 명의의 청카를 사용하자!

 

올해 4월부터 청소년도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결제 체크카드 발급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금년 20204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사용 가능 한도는 연령에 따라 3만원 ~ 5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18세 이상만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기능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를 완화되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후불기능은 교통카드 기능만 되는 것이고 일반가맹점에서는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명의의 엄카가 아닌 본인 명의의 청소년 체크카드로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며 현명한 소비생활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어떨까요?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융통성이라는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다 함께 지키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 12기 법무부기자 심규리(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