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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와 참고인 조사의 다른 점?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4. 17:00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수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테지만, 정확히 어떤게 어떤 것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셨을겁니다.

 

그렇기에 본 기사에서는 자칫 헷갈릴 수도 있는 이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누군가도 추후에는 수사와 연관이 되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각각에 해당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잘 알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면 그 대상은 수사를 받는 입장인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와는 매우 다른 표현이며, 만약 수사 후에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된다면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자 또는 수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이라는 것은 수사절차 상 피의자 아닌 제삼자를 의미합니다.

 

자칫 보면 두 조사 모두 언제든지 출석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는 모두 임의조사의 일환으로서, 해당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일단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신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혐의를 더 구체화하거나 다른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으며, 그 반대로 피의자 또한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피의자 신문에 응하게 되면 피의자는 몇 가지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입니다.

 

·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이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러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답을 하는 도중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대답하고 불리한 것은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비해 법률적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의 행동이나 진술의 법률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신문 시에는 변호인 참여권이 인정되는데,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하게 해야하며 그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앞에 설명 드렸던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를 기억하신다면, 아마 참고인 조사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인은 수사절차상 피의자가 아닌 제삼자를 의미하며, 참고인 조사란 수사에 필요한 때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으로 이 경우에 그의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과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도 임의수사의 일환이기에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으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참고인이 범죄피해자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 일정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의 방법과 조서 작성은 피의자 신문절차와 동일하지만,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절대적 고문금지와 진술거부권은 그대로 보장되며,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때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두 조사 모두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또는 참고인의 신분으로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영민(일반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