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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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 개인방송 시 조심해야 할 저작권 필수사항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8. 16:00

 

유튜버와 1인 크리에이터의 인기가 날로 갈수록 무섭습니다. 일부 대형 방송인들은 그 인기나 수입이 공중파 방송만큼이나 두텁기도 한데요. 이렇게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튜버와 방송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 새내기 방송인 분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을 진행하실 때 가장 곤혹을 겪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MCN 회사들과 계약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방송인 분들께서 본인이 저작권 위배 문제로 수익을 박탈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많이 당황스러우실 건데요. 오늘은 유튜버와 방송인들이 조심해야 할 필수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과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몇 몇 기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본인이 찍은 사진, 공연, 동영상 등 거의 모든 창작물들은 저작물로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저작권은 특정 기관 등에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자연적인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10(저작권)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창작한 창작물에는 자연스럽게 저작권이 생긴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방송 및 영상 제작을 진행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음악, 영상, 사진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인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종 음악이나 영화를 온라인에서 구매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멜론’, ‘넷플릭스등 금액을 지불하고 각 종 문화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경로는 정말 많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이 직접 구매해 소유하고 있는 영화와 같은 영상물 등을 여러분의 방송 그리고 영상에서 직접 공개를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불법이며 법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매한 영화와 영상 음악 등은 해당 내용을 직접 구매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해당 컨텐츠를 즐길, 시청할 권리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를 직접 시청하고 관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라 실망하셨나요?

이제부터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궁금해하는 ‘2차적 저작물에 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 만약에 특정 가수의 노래에 대한 춤이나, 패러디, 또는 편곡 등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해 본인의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타인의 원저작물을 각 종 방법을 통해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해당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며 각 종 영상을 다양한 특수효과나 순서 배치 등을 활용해 재구성한 편집 영상의 경우에도 편집 저작물로써 2차 저작물과 같이 그 권리가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5(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2차 저작물이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해서는 안되기에 2차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선 원저작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는 방법은 원저작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협회 등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해 놓은 경우가 많아 각 종 협회에 연락을 하는 것을 통해서 원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s://www.komca.or.kr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협회 http://www.koscap.or.kr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riak.or.kr

[영화/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http://www.kfpa.net

 

방송인분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해당 방송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중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음악송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경우 실시간 방송 영상의 경우 방송에서의 타인의 영상 시청, 음악 감상 등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이 종료된 후 방송의 다시 보기 및 재방송에 대해서는 각 플랫폼 내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및 내규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과 관련된 내용이 자동으로 음소거 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자동 시스템에 의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방송인 분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각 플랫폼의 내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약관을 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 안될까 고민이 된다면, 고민할 것 없이 공유마당과 같이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요? 무료 음원 사이트의 음원을 사용하더라도 출처는 꼭 표기해 주시고요.^^

 

(공유마당) / 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공유마당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오늘 기사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방송인 분들이 해당 방송의 녹화본 및 영상을 기반으로 유튜브 등의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 할 경우입니다. 방송에서는 문제가 없었을 지라도 방송에서 사용된 영상과 음악 등은 원저작자 분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각 종 편집을 통해 제거한 상태로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방송인분들이 방송의 풀영상(전체 영상)을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송에서 이를 미리 신경을 쓰고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이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어 해당 영상의 수익이 박탈되거나 채널이 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어 방송인 분들께서는 본인의 유튜브 업로드 스타일에 따라 실시간 방송에서의 타인의 저작물 사용을 자제하거나 영상 편집 시 확인 작업을 거쳐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PD가 되고 작가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유튜버 방송인 분들이 새롭게 도전을 이어가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작은 실수나 착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제 기사가 좋은 가이드 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사의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되어 상담을 도와주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더 많은 방송인, 유튜버 분들의 활동으로 더 많고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영상들이 세상에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2020 가을호, 제33권 제3 저작권 문화+ 2020년 12월호

www.copyright.or.kr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동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