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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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부 블로그 2020. 12. 29. 09:00

 

형법 등의 법률로써 엄격하게 금지한 행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형사 사건에서는, 그 형벌이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사회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피해자를 법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아래 법률에 따라 그 대상 범죄를 넓혀 현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형사절차""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 "피해자""피해아동"으로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0(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신진희 변호사님과의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interview / 신진희 (피해자국선변호사)

Q1. 먼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처음 피해자 분께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하시면, 경찰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묻고, 변호사가 없다고 하시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안내를 받은 피해자 분께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하시면 경찰이 검찰청에 이를 알리고, 검찰청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관련 서류를 보냅니다. 서류를 받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담당 피해자 또는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그 때부터 사건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조사 시 피해자분과 동석하여 진술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진행하며, 재판이 시작되면 공판기익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히거나 피해자 분께서 원하신다면 증언을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2.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몇 건 정도의 사건을 맡으십니까?

-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보통 변호사들은 사건을 심급 별로 수임하는 것에 반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선정된 사건을 첫 수사 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어, 선정된 사건의 개수를 세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 단계를 한 건, 1심에서 대법원까지의 재판 단계를 통틀어서 한 건으로 보고 선정된 사건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저는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만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16건 정도의 사건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재판도 구속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종결되는 데 평균 1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건 수가 누적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 10달이 되면 최소 160건의 사건을 맡는 것입니다.

 

 

△  법무부 웹드라마  < 저스티스팀 : 범죄피해자를 구하라 >  중에서 ,  진술조력인 상담모습

 

 

Q3.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인 진술조력인과 업무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인 반면,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대상이고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장애인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 나이가 어린 아동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같이 진술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 즉 말은 가능하지만 단어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진술을 돕는 역할을 하는 등 업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  법무부 웹드라마  < 저스티스팀 : 범죄피해자를 구하라 >  중에서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상담모습

 

 

Q4.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특별한 계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12년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육을 받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5. 그렇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 아무래도 피해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 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맞는 형량이 나왔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번 박사방 사건에서도 많은 피해자 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가해자의 형벌이 확정되었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Q6.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 어려웠던 일이라기보다는, 피해자 분들께서는 범죄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는 법에서 정한 한계가 있어 형사소송 외의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분들께서 형사소송 외의 도움을 원하실 때 이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Q7. 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더 잘 해나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범죄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 외 민사·가사소송 지원 및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같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피해자 분들이 더욱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과, 제도를 만들고 입안하며 정책을 실시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8.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 피해자 분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게 맞는지 확신하지 못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고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럴 때 112, 1366(여성긴급전화) 등 공식적인 창구에 전화해서 범죄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순찰차가 와서 해바라기 센터로 데려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한지 며칠 지나면 증거가 많이 사라져서 범죄피해를 입고도 증명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도움을 요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첫 번째로는 피해자는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전형적인 피해자상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마다 범죄피해에 대한 대처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이나 판례를 모르면 피해자를 제대로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 평소에도 성실히 공부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신진희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는 직업은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매우 큰 공헌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와 기사가 더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같이 다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범죄가 일어났다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취재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지호(대학부)

인터뷰 = 신진희 피해자국선변호사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 법무부 웹드라마 저스티스팀 : 범죄피해자를 구하라tv.naver.com/justiceteam

 

저스티스팀 <범죄피해자를 구하라> : 네이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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