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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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하는 캠핑과 차박! 불법일 수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21. 1. 4. 09:00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감염이 낮다는 이유로 자연에서의 차박이나 캠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되지 않은 곳과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곳에서 캠핑족들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합니다.

 

차박이란 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머무르는 것을 뜻한다. 차를 세우면 어디든지 캠핑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장비로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야영을 해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과 도립·시립·군립공원, 국유임도, 사유지, 해안 방파제에서의 차박은 불법입니다. 해수욕장에서도 지정 기간 외에는 야영과 취사가 불법인 만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거나 차박을 하더라도 취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광지의 주차장에서 캠핑족들이 만든 쓰레기, 취사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주변 소규모 상인들의 피해도 큽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캠핑장과 야영장을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천이나 계곡은 안전상의 문제로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여름에는 불법 야영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정식 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핑계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 많은데, 미등록 캠핑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안전관리가 부실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자연공원법

27(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4. 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금지된 장소에서 위반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7, 86조 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천법 제46, 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천법

46(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의도적인 무허가 캠핑일 수도 있고, 잘 모르고 갔다가 위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안전한 캠핑장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겠지요? 한국관광공사는 캠핑장 안내 사이트 고캠핑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캠핑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박 시 일교차에 대비하여 겉옷이나 담요, 핫팩 등 보온용품을 구비하기, 밀폐된 차 안에서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공기 순환을 위해 차창을 조금 열어 두기, 야외에 장소를 선정할 경우 공중화장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강이나 호수 주변 등 침수 위험이 있거나 경사진 곳에 주차하지 않기, 국립공원·국유임도·사유지 등 야영이 금지된 곳에서 하지 않기,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취사 행위 등 화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기, 주변을 깨끗이 유지하고 모든 쓰레기는 다시 가져오기 등의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과 환경을 위해 쓰레기 문제는 필수 해결 대상이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정된 곳에서 캠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싶네요! 나의 여가생활이 누군가의 생활을 침해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모경 (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