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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 5. 09:00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나 횡단보도가 짧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단횡단은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무단횡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10(도로의 횡단)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 10조에 의하면 보행자는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만 횡단할 수 있고 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 횡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단횡단은 도로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무단횡단은 도로뿐만 아니라 지하철, 기차 등이 다니는 철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48(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이처럼 철도에서의 무단횡단은 철도안전법 제48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정해진 철도를 함부로 건너는 행위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철도시설에 출입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단횡단에 관한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도안전법

8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도로교통법

15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5, 8조제1, 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위와 같이 철도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 철도안전법 제822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단횡단도 엄연히 처벌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무단횡단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은 운전자에게도 보행자에게도 엄청난 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작은 행동 실천이 하나씩 모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윤령(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