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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공익성 재정립 법률안개정안 추진

법무부 블로그 2020. 12. 18. 09:00

 

비영리단체에 관한 공익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20201125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 인권 등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고 이에 관한 정부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순기능을 해야하는 비영리단체가 실상은 어떠한 한계를 직면하고 있는지, 현행 법률은 비영리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이번 방침을 통해 법무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지를 이번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하는 역할은?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비영리단체는 Non Profit Organization(NPO)의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국가 및 시장의 영역과는 분리된 제3영역의 조직과 단체를 총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 소비자운동, 인권, 여성 등 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개진하고 해당 영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 견제하여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순기능을 가집니다.

 

비영리단체의 부작용 사례들에 대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발표하고 있다. 출처: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공청회_법무부TV

 

 

하지만 비영리단체가 간혹 불공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의 비영리단체들이 다년간 정치인에게 불법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계와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는 경우가 빈번하며 외국인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불법입국시켜주는 등 범죄행위에도 가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현재 비정부기구(NGO)나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NPO)라고해서 모두 공익적이고 투명한 단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순기능만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관련 법률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역할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 보완하여 공익성이 유지되며 건전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에 따라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이러한 법인들을 해당 법률에서는 공익법인이라 지칭합니다.

공익법인법에는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3), 설립허가 기준(4), 공익법인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5조 내지 제9), 감사 사항(10), 공익법인의 재산에 관한 성격(11조 내지 제13) 등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율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정 방향은?

정부가 112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총 4가지의 주된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①민관(民官) 공동 참여의 공익위원회 설치

먼저 총괄기구로서 작동하는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들은 각 중앙행정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각 교육청 등 여러 주무관청들이 각자의 기준을 토대로 하는 관리, 감독 하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된 기준이 없어 법인 관리가 어렵거나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투명성 및 공정성이 의심받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 자료와 같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비교적 허술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는 주무관청 쇼핑문제, 어느 주무관청이 관리하는가에 따라 규제과잉이 될 수도 규제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현행 주무관청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발표하고 있다. 출처: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공청회_법무부TV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 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회를 출범하려고 합니다. 공익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공익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독립성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여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②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제도 마련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무관청들은 통일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청별로 광범위한 재량 하에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서술하였던 주무관청 쇼핑과 같이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가 관청을 선별하여 허가를 맡기는 편법이 성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에 공익법인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위원회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인 공익성 심사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공익법인 인정 제도 도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익법인이 어떠한 잘못을 한 경우에 이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공익법인의 행위자인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운영 및 관리 상으로 공익법인에 의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제재를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시정명령, 직무집행정지 등 감독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③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

이 개정 방안은 공익법인의 공정성 강화 측면 보다는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별도의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공익법인이 기부금품 등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무관청 뿐만 아니라 행정안정부장관 등의 감독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위원회의 관리, 감독 범위 내로 포섭되도록 유인하고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위원회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모집 방법 또한 현행 법률이 아닌 공익법인법 하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개정될 방침입니다.

 

④ 공익법인 운영의 자율성 보장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양자 간의 유착관계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과한 사전 승인 절차 항목을 삭제하고, 사후적 보고를 통해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법인의 자율성을 확보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현재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들은 이사 현원의 5분지 1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을 통한 재산 은닉 및 탈세 등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위원회의 허가를 받게끔 하여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비율을 2분의 1이 초과하지 않게끔 완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예산·사무가 독립된 공익위원회가 보다 통일적·체계적·전문적으로 공익법인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일된 업무처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고 특혜를 받는 공익법인이 설립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 법인들이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공청회 유튜브로 보기(클릭)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승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