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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법이야기4] 제헌헌법과 현행헌법

법무부 블로그 2020. 12. 15. 11:30

앞서 세 편에 걸쳐 우리나라 최초의 법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정까지 법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재상정치와 유교 국가를 지향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황제의 국가를 꿈꾼 고종의 대한국제가 다른 것처럼, 법은 그 시대 제정자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로 우리나라의 헌법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혹은 독재를 위해서 무려 9번의 개헌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의 역사마지막 편에서는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헌헌법(1948)

제헌헌법 사본 .  출처 :  국가기록원  -  헌법이야기

 

 

제헌헌법은 1948717일 제헌국회에서 공포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입니다. 19485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198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제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7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제헌헌법은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게 하였으며, 1번 중임이 가능하였고, 임기를 4년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 2, 농지개혁, 친일파 처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된 국회에서 공포된 헌법이라는 점, 국민의 열망이 반영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차 개헌(발췌개헌, 1952)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기존의 헌법대로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하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52,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면서 1차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로 하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여야가 필요한 점만 발췌하여 개헌하였기 때문에 발췌개헌이라고도 불립니다.

 

1954, 이승만은 2차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연임 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의석 수의 2/3보다 1이 모자라 부결이 선언되었으나, 이승만의 당인 자유당은 이틀 후인 29일 사사오입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적용시켜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135.333이기 때문에 사사오입(반올림)하면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3차 개헌(1960)4차 개헌(1960)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인해 하야하게 되고,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허정 과도정부는 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3차 개헌 이후 이승만의 정당인 자유당이 해체했습니다.

 

1960년에 장면 내각은 4차 개헌을 통해 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 축재자 처벌 소급 특별법을 재정하였습니다.

 

5차 개헌(1962)6차 개헌(3선 개헌, 1969), 7차 개헌(유신헌법, 1972)

1962년에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하면서 5차 개헌을 통해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하였으며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변경했습니다. 1969년에는 6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의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3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개헌이므로 6차 개헌은 3선 개헌이라고 불립니다.

 

1972년에는 닉슨 독트린과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배경으로 7차 개헌을 통해 유신헌법을 제정합니다. 197210월에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1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임기 6, 연임 제한 철폐 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조치권,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 추천, 국회 해산권 등의 다양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낡은 법을 새로운 법으로 바꾼다고 해서 유신헌법이라고 했으나, 사실상 유신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습니다.

 

8차 개헌

1979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사태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19805.17조치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 집회 봉쇄에 이어 5.18 광주 민주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전두환 정부는 헌법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대통령 선거 간선제, 7년 담임제의 내용을 담은 헌법을 1027일 공포하였습니다.

 

 

9차 개헌

6월 민주 항쟁, 6.29 민주화 선언 등으로 인한 9차 개헌을 통해 전두환 정부는 7년 담임제를 5년 담임제로 개정했으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했습니다. 9차 개헌은 2020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은영2(대학부)

참고

제헌헌법_ [네이버 지식백과] 제헌헌법 [制憲憲法] (두산백과)

2차개헌_[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40&docId=727628&categoryId=42140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유신헌법_ [네이버 지식백과]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8차개헌_ [네이버 지식백과]국가기록원-헌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nsd4859/22178272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