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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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정보제공 확대! 이제는 안심이야!

법무부 블로그 2015. 3. 31. 17:00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 들어보셨지요?

심지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PD수첩 ‘당신이 잠든 사이, 수술실이 위험하다’편 캡쳐

 

사진은 한 고발 프로그램에서 제보 받은 성형외과 수술실 영상입니다.

방이식 수술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수술실에 의사가 없습니다.

오로지 간호조무사들끼리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성형외과 수술을 하거나 심지어 상담실장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지요.

 

§ 의료법 제2장 의료인 /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수술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 보호 등의 내용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료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살펴볼까요?

 

☐ 수술 전후 설명 강화(의료법령 등)

ㅇ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의사가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 ‘전문과목’을 동시에 표방하도록 함

ㅇ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한다.(의료법령)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표준약관인 ‘수술․검사․마취 등 동의서’ 개정)

 

 

수술동의서에서 수술의사에 대한 정보, 수술기록지에서 수술 참여의사를 알 수

있다면 각종 의료사고가 예방되겠죠?

 

의료기관내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의료법)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예 : 명찰 등)를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며,

 

  -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한다.

 

 

명찰이나 목걸이를 보고 수술 의사의 정보도 바로 알 수 있게 되네요~

 

간단한 모발이식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후 식물인간 상태로 살고있는 분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 후 이분의 남편께서 알아보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산부인과 전문의였다고 하는데요.

부분마취로 할 수 있는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다네요.

 

대리수술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수술이든 하기 전에 어떤 의사가 진행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의 성형수술 집도의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