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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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긋한 야생 봄나물! 채취해도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5. 3. 30. 09:00

 

 

 

앙상했던 가지에 파릇파릇한 잎이 돋아나고, 꽃으로 온 산이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 봄이 한발 짝 더 다가왔습니다.

봄철에는 사람이 정성껏 가꾼 정원보다 자연이 일구어 낸 야생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봄철이 되면 깊은 산 속등 야생 환경에도 사람의 발길이 자주 닿습니다.

바로 산나물이나 야생버섯 등 야생식물을 채취하려는 이들 때문입니다.

 

  야생 :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람

 

그런데, 주인이 없는 야생 환경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채취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2015년 다가오는 봄철과 함께 새롭게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람과 야생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률의 목적에 맞게 법률을 통해 야생의 정의뿐만 아니라 보존의 필요성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25일부터 개정된 법률에서는 ‘야생 생물’에 대한 조항들이 바뀌었습니다.

 

야생생물의 정의와 어떠한 내용들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3.25]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야생생물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을 말합니다.

또한 버섯 등의 균류와 녹조와 같은 지의류, 그 밖의 단세포 동식물 같은 원생류도 야생생물로 분류됩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역시 위의 ‘야생생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야생식물 채취 금지로 야생생물 보호가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만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생식물 채취에 별다른 제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률안 개정에 따라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말라서 죽게 하는 사람은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봄이 되면 야생 식물들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동물들도 겨울잠을 깨고 나타나는데요.

이번 법률안 개정에 야생동물들을 위한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동물의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제도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야생에서 자라나는 식물과 마찬가지로 야생동물 역시 주인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동물들을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권리 또한 없습니다.

위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3월 25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생식물 채취가 금지되는 것과 야생동물 학대가 금지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가 법률 속에 담겨있으니,

어쩐지 올해부터는 좀 더 자연을 많이 생각하고 소중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계절 봄!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