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백두산 흙 한 줌도 가져올 수 없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5. 3. 28. 09:00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죠.

이렇게 해외여행객이 많을수록 바쁜 곳이 있는데 바로 세관과 검역기관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오면 대게 기념품을 구매해 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약이나 총, 칼은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금이나 비싼 물건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여행에서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흙 한 줌을 기념으로 가져왔을 때는 어떨까요?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위험한 물건도 아닌데 흙 한줌 정도 가져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식물검역은 왜 할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사서 먹는 바나나, 석류, 오렌지 등은 모두 수입 전에 검역을 통과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농산물 수입 조건 중 하나가 원산지 흙이 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국산 식물류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병해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병해충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농업이나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가져온 식물류를 검역해서 병해충 등이 나오면 바로 폐기처분 합니다.

그리고 흙이나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 금지 대상입니다.

 

§ 식물방역법

제10조(수입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경기일보

 

여행객은 공항에서 자신이 반입하는 과일 등 식물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검역을 받은 후 이상이 없을 때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나 파파야, 오렌지 등 수입금지 농산물은 현장에서 여행자 입회하에 폐기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행객은 세관신고서에 식물류의 반입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에 식물류가 있음을 기록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대식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였을 때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백두산 흙이나 우리나라에서 먹기 어려운 열대과일을 기념이나 선물용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흙과 과일은 기본적으로 검역 통과가 안 된다고 하니 절대 가져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