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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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황사주의보! 황사마스크 효과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5. 3. 26. 09:00

 

 

 

지난 3월초 봄 같던 날씨가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겨울로 돌변하면서 9년 만에 3월 한파주의보가 찾아왔었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찾아온 꽃샘추위로 봄이 예년보다 다시 늦게 찾아왔는데요.

 

반면, 보다 빠르게 우리 곁을 찾아온 불청객도 있었습니다. 바로 황사입니다.

황사는 보통 3월~5월에 많이 발생하곤 했지만, 지난 2월 23일 발생한 황사는

2009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된 ‘겨울 황사’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황사가 한번 발생하면 15톤 덤프트럭 4,000대~5,000대의 분량의 황사가

우리나라에 쌓이게 된다고 하니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황사가 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황사에 포함된 알칼리성 성분이

우리나라의 산성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여 유익한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2000년 이후에는 황사에 중금속을 포함한 초미세 오염물질이 섞여 날아오면서

사람, 농작물, 가축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봄철이면 일기예보에서는 황사의 농도를 알려주고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황사피해예방제품은 바로 마스크일텐데요.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어 사람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큰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스크가 황사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황사마스크가 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걸러낼 수 없어 황사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황사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품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황사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분진 포집률,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률 등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한 후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준

적용 예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률

KF80등급

80% 이상

(염화나트륨 시험)

6.2mmH2O 이하

25% 이하

황사방지용

KF94등급

94% 이상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7.2mmH2O 이하

11% 이하

방역용

KF99등급

99.0% 이상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10.3mmH2O 이하

5% 이하

 

▶ 식약처 인증 마스크 등급 기준표

 

*분진포집효율: 공기를 들이 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안면부 흡기저항: 공기를 들이 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

*누설률: 마스크와 얼굴 사이의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식약처 인증’, ‘식약처 허가’라고 명시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황사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

‘식약처 허가’라고 명시해 성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할 경우,

무허가 또는 허위광고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황사마스크를 구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마스크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의약외품 허가 현황을 통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황사마스크를 구입했다면 올바른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세탁할 경우 마스크 내에 있는 필터가 물리적으로 손상, 기능이 떨어져

황사성분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탁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겉면을 손으로 만질 경우에도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어 착용한 후라면 가능한 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가 심할 때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외출을 해야한다면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콘텍트렌즈 대신에 안경을 끼고, 외출 후에는 바로 세안을 해서 몸에 붙은 황사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황사는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는 힘든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평소에도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예방법을 잘 숙지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