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충북으로 간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과 무엇이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15. 3. 26. 17:00

여러분, ‘법과 관련된 연수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법연수원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법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법무부 산하 기관 중 ‘법무연수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연수원과 다른 법무연수원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무연수원에 최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법무연수원은 최근 용인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위치를 옮겼는데요,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형성된 개발지구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혁신도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곳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많은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선 여섯 번째 정부기관인데요,

작년 11월에 완공되어 올해 3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 법무연수원은 어떤 일을 할까?

 

법무연수원은 1972년 대통령령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법무공무원을 교육했던 교도관학교를 흡수하면서 설립된 것이죠.

법무연수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육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직, 보호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등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형사정책・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까지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의 종합적인 교육·연구기관이랍니다.

 

연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검사직, 일반직, 교정직 등 직업별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직책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육과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법무연수원은 신임 공무원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진 법무 공무원을 양성한다는 원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1,000명의 공무원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만큼 연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과 헷갈리는 사법연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일단 이름을 보고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이고, 사법연수원은 사법부,

그러니까 대법원 소속입니다. 사법연수원은 1971년 1월 1일에 개원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법시험 3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013년 이전에는 성적과 선호에 따라 판·검·변호사를 임명했지만,

판사-검사-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필요한 인력을 선출하고자 하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13년부터는 2년간의 연수 이후 검사, 변호사 등으로 법률사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후에야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법무연수원은 이와 달리 신임 검사들에 대한 연수를 담당합니다.

현재는 사법시험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실 텐데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3개월 이내에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법무부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마다 신규 검사 임용 공고를 냅니다.

이 임용 평가를 통해 검사에 임관된 사람들이 실무를 담당하기 전에 연수를 받는 곳이 법무연수원인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여담이지만, 현재로서는 사법시험이 2017년 시행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와 여러 집단의 반대로 시행이 더 연장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폐지된다면 사법연수원은 마지막 합격생이 연수를 끝마칠 때까지 사법연수원생 수습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생의 수습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해서 같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국가 기관들

 

2013년 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그리고 법무연수원까지 이전 대상 11개 기관 중 6곳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준평가원입니다. 혁신도시가 지방 곳곳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혁신도시의 영향력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