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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5. 3. 27. 17:00

 

 

 

 

 

날씨 따뜻해지자 다시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 이용수칙은?

 

‘자전거’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교통수단입니다.

성인이 돼서 자동차나 스쿠터, 오토바이 등을 경험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먼저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들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연령대 역시 보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교통수단이자,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전거 이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이만한 운동도 없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자전거 이용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규칙이 적용되므로, 안전 운전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자전거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17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중략)

 

 

이처럼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되는데요.

이외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숙지해야 할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늘어나는 자전거 운전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자는 좌/우 회전이나 유턴, 서행, 정지 등 진로 변경 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나타나 있는데요.

시행령 21조 별표 2 번을 확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는 규정 상 에스컬레이터 등 일부 시설을 절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서울 메트로 해당).

수도권의 이용 수칙은 어떻게 될까요?

 

2014년 기준, 요일별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자전거(MTB, 로드용, 생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접이식자전거라면 모든 노선에서 365일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메트로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실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이후 승차한 사실이 발견되면 가까운 역에 하차해 역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또 이 경우 휴대품에 1건에 대하여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꼭 염두에 둬야겠죠?

   

- 서울 메트로의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출처=서울메트로) -

 

버스 이용은 어떨까요? 고속/시외버스 등 버스 자체에 짐칸이 있는 경우엔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는 통로와 하차문이 수시로 붐비고 있기 때문에 통행을 막을 수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5호).

 

한편, 자전거의 무단 방치도 문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도로나 자전거 주차장, 나아가 그 외의 공공장소에서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군,구,시 등)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이동‧보관‧매각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1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매각이나 기증 등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으니 꼭 숙지해야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교통수단이자,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삶까지 책임져주는 우리 주변의 자전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수만큼 관련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한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하고 편한 수단인 만큼, 활용 방법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더 건전하고 건강한 자전거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