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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통학! 세림이법이 나선다

법무부 블로그 2015. 3. 25. 17:00

 

 

 

여러분은 혹시 2013년 3월에 있었던 가슴 아팠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당시 3살, 어린나이의 ‘세림’ 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 유가족들이 느꼈던 슬픔은 이루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세림이 뿐만 아니라 전국 이곳저곳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고 당시, 대통령께 보내는 세림이 아빠의 편지가 올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아이 이름을 딴 ‘세림이법’, 이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올해 그 ‘세림이법’ 이 어떻게 제정됐고 시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린이 통학버스,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세림이법은 2015년 올해 1월 29일 첫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에 관련된 상황들이 어땠는지 표와 함께 봅시다.

 

 

 

2014년, 작년까지의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현황과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입니다.

사고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슬프게도 사망은 13명에 부상은 무려 408명이나 됩니다.

또 통학차량은 44%, 꽤 많은 통학차량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비해 너무 아쉬운 현황인 것 같아요.

 

위 표를 보시면 어린이집은 거의 신고가 되어있는 반면에, 학원과 체육시설의 신고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작년, 통학차량의 운전자들과 운영자의 안전교육 수료가 아쉽게도 온전치 않네요.

 

 

 

 

어린이들의 안전통학, 이제 세림이법이 나선다!

 

위에서 보셨듯이 어린이들의 통학버스에 관련된 몇몇 현황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든든함으로 선물하기 위해 ‘세림이법’ 이 만들어진거겠죠?

이제부터 찬찬히 세림이법을 살펴볼까요?

 

1.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는 의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52조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고용주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은 9인이상 탑승 버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법이 시행된 1월 29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52조 4항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차는 운전하여선 안된다고도 나옵니다.

어린이 안전통학을 위해 ‘신고’ 꼭 잊지 말아야 겠죠?

 

2. 출발전에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들의 도착 확인!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53조에서도 반드시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조항에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꼭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도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3. 어린이 통학차량, 꼭 보호자 동승 해주세요!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동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타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호자 동승으로 어린이들의 안전 승하차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부득이 하게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버스는 운전자가 직접내려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어길시에도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4.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 모두 안전교육 받아야 되요!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교육은, 위의 조항에서 본 것과 같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도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위에 표에서 본 것처럼 작년 안전교육 수료현황은 온전치가 않았는데, 올해 더욱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세림이법의 정착을 응원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림이법’ 은 아주 좋은 법이지만,

자동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의 기준에 부합하게 관리하는 것에 드는 비용들과

아직 부족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인만큼 세림이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운전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당연히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세림이법의 시행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림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욱더 향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