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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팝콘... 왜 이렇게 비싸지?

법무부 블로그 2015. 3. 31. 09:00

 

 

 

“영화관 확 바꿔봅시다”

지난달에 시민단체들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캠페인을 시작하며 내건 슬로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로 영화관 3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최근 영화관의 불공정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영화관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관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팝콘이라고 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간식인 팝콘!

보통 극장에서는 팝콘을 5,000~5,5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점 상품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

5,000원짜리 팝콘의 원가는 613원이었다고 합니다.

팝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음료인 콜라 R사이즈 역시

판매가는 2,000원이지만 원가는 600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영화관의 지난 2013년 전체 매출은 7천 7백억 원 정도였고

그 중 매점에서 올린 매출이 1천 3백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매점 수익이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한 것입니다.

사실상 영화표를 팔아 남기는 이익보다 팝콘을 팔아 남기는 게 더 많은 셈인데요.

그렇다면 팝콘 튀기듯 가격도 팡팡 튀기는 영화관, 이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는 없을까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극장의 팝콘 폭리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영화관에 외부음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화관의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69%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을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관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려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 바 있으나

영화관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영화관들은 매점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홍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⑤ 사업자등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표시광고법에서는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관련된

중요 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영화관 어디에서도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이라는 안내를 볼 수 없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들이 2008년부터 극장 내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매점 가격이 비싸다면 다른 유통점을 이용하는 등 매점이 다른 유통점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극장 내 매점과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극장의 3D 안경 끼워 팔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극장별로 차이는 있지만 3D안경 값이 영화표 값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CGV는 관객들에게 3D안경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관객이 원할 경우

 3D안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수거함을 비치해놓고

관객들에게 판매한 3D 안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D 안경을 가져온 관객의 “3D안경 값을 빼달라”라는 요구는 들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3D안경 끼워팔기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극장에서 제공하는 3D안경은 대부분 일회용인데요.

CGV의 경우 다회용 3D안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3D 안경 업체는 100회 정도의 사용을 권하고 있음에도

많은 영화관에서는 일회용이든 다회용이든 상관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균 오염의 위험이 높은데요. 영화관 측은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관람객들은 “지문이 묻어 있어 융으로 닦고 봤다”, “직원 두 명이 한쪽에서 방금 수거한 3D안경을 닦아

봉투에 다시 넣는 것을 봤다” 등 영화관 측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3D 영화를 본 뒤 3D안경을 가져오는 것은 영화관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3D영화를 보신 후에 3D안경 당당히 가지고 나오셔도 된다고 하네요.

 

 

 

 

지난 한 해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만 해도 2억 1,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영화는 서민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인 만큼,

영화관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어 서민들을 위한 영화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