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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사례로 보는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블로그 2015. 4. 1. 09:00

 

 

 

여러분은 얼마 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출국금지가 무엇이기에 가토 전 지국장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출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고 했을까요?

 

 

△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출국금지라는 것은 종종 언론에 등장했기에 그리 낯설지는 않은 용어입니다.

그 의미도 말 그대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일례로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출국금지조치는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자와 외국에 집이 있지만

출국을 허락할 경우 차후에 재판에 출석할 담보가 없는 자 등에 한해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출국금지 조치는 우리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일인데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8.>

[전문개정 2010.5.14.]

 

 

위에서 인용한 법조문과 앞에서 서술한 사례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가토 전 서울지국장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을 적용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①항>에 해당하는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범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출국을 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니 <출입국관리법 제4조 ②항>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에서 수사 중인 사람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토 전 서울지국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어떤 법적 근거로 출국금지를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용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를 통해

대체로 최장 6개월 이내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국금지를 설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출국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법무부장관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가토 전 서울지국장의 경우, 2015년 01월 15일에 출국금지 기간이 끝났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래에 인용한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위에서 인용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통해

혹시나 수사 또는 재판 기간이 출국금지 기간보다 오래 걸릴 경우에도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통해

수사 또는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당사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가토 전 서울지국장의 경우, 자신에게 취해진 출국금지를 해제하고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처럼 자신에게 가해진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거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래에 인용한 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가토 전 서울지국장의 사례처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에 인용해 놓았습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이렇게 혹시나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출금금지 조치를 부당하게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법에 의한 형벌을 다 받은 경우와 같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있을 이유가 없어질 경우가 생기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법조항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이렇게 출국금지의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대상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합니다.

이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대상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마땅히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조>를 통해 출국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에 해악을 끼친 사람이 출국을 하게 되어

수사 또는 재판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출국금지 조치는 응당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 출국을 통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막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