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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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자! 테러리스트! 꼼짝 마라!

법무부 블로그 2015. 4. 2. 09:00

 

 

 

얼마 전 뉴스에서는 중국에서 인터폴에 국제수배 요청을 했고, 그 명단이 160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도난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뒤 테러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하루 7만4천명이 입출국을 하고 있다고 하니

국내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나 국제적 위험인물인 테러리스트가

만약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첫 관문인 출입국사무소는 이렇듯 국내로 위험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서울=연합뉴스) 여권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영국의 경우 지난해 1만1천명 이상이 도난·분실여권을 이용해 입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지난 1993년 2월 발생한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대한 폭탄테러도 테러리스트들이 도난당한 이라크인 여권을 이용해 입국했다. 로널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은 "도난 여권을 소지한 테러리스트가 입국해 테러를 자행하기 전에 모든 국가에서 체계적인 여권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인터폴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보도일자: 2011년 12월 30일)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인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자가 16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주간지 봉황주간(鳳凰周刊)은 최근호에서 인터폴의 공식 자료를 인용해 중국인 적색 수배자가 전체의 30%가량에 이른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고 중국 인터넷 매체들이 전했다. (보도일자: 2014년 12월 3일)

 

위의 기사내용에서 언급된 인터폴은 유엔(UN)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제조직으로 190개국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색 수배’는 범죄 용의자 체포나 송환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사전 영장이 발부된

중범죄자에게 내려진답니다.

 

이제부터 인터폴의 적색수배자는 무엇인지,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

수배자의 인도와 사법권에 대한 범죄인 인도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폴(Interpol) & 대한민국 국가중앙 사무국(KNCB)

국제성 범죄에 대한 정보교환·신원확인·수사공조·범죄자 인도 등과 관련하여 국가 간 상호협력을 위한 기구인

인터폴(Interpol)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의 약칭입니다.

 

 

▲ 공식 인터폴 사이트(www.interpol.int)

 

우리나라는 경찰청 외사관리실에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KNCB: 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찰기구로, 인터폴 사무총국 및 다른 회원국 간에 연락과 협조를 수행하는데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 회원국과 초고속으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원거리통신망

자동검색장치를 설치해 각종 범죄기록, 국제범죄자의 지문, 사진자료의 분석·정리

국제범죄기록들을 인터폴 회원국과 공유하고 있어요.

 

 

▲ 인터폴과 ‘도난여권 D/B 공조시스템’ (출처: 경제투데이)

 

적색수배 (Red Notice)란?

인터폴에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수배자를 관리하는데요, 색으로 분류해 두고 있어요.

 

 

▲ 수배형태의 종류 (출처: 인터폴 사이트)

 

 

 

▲ 적색수배자 명단 (출처: 인터폴 사이트)

 

그 중에서 ‘적색수배’는 각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한 인터폴의 5가지 수배 유형 중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경찰학사전에 의하면, 국제수배서 종류의 하나로써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된다고 하네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여권심사 + 외국인 지문·얼굴 확인제도

불법입국과 범죄·테러 용의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크게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여권심사와 외국인에 대해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고 등록하고 있어요.

 

지문인식기와 안면인식기로 스캔된 지문과 얼굴은 외국인의 지문정보와 얼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과 같은 지문이 인식되면 전과 기록이

바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어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입국 차단할 수 있게 된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2항)

 

 

▲ 인터폴 수배자 지문 및 정보 네트워크                       ▲ 입국심사대 지문확인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제12조의2(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수배자 검거 및 송환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범죄인 인도법

오늘날 지구촌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경제시대, 범죄조직의 세계화,

국가 간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무국경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이에 따라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밀입국, 국제조직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인터폴과 국제적으로 공조수사에 협조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범죄인인도법을 두고 범죄인의 검거와 송환에

적극 공조하고 있습니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입국 시 통보조치에 의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어요.

수배자나 범죄인이 입국하게 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항경찰대에 입국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은 즉시 신병을 현장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내지 기타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으로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어요.

 

외국에 대한 인도절차

수사 또는 재판이나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를 신청하면

인도청구서는 '법무부 → 외교통상부 → 피청구국(통상적으로는 피청구국 외무부 → 법무부)' 등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외국 사법기관은 범죄인인도 준비가 완료되면 한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외교통상부로부터 통보받은 법무부는

담당검사에게 통보하여 범죄인 신병을 인수한다. [시사상식사전]

 

 

§ 범죄인 인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2. "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 "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 범죄인 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세계와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국제여객 수가 세계 9위에 이른다고 해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요.

그 만큼 인터폴 수배자나 테러리스트 같은 국제적 위험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이럴수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맞는 관문인 입국심사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출입국관리는 법무부의 영역이랍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출국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존재한다는 의미라 생각되어요.

앞으로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테러와 국제범죄의 청정지역으로 계속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