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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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복고열풍, 그 저작권은?

법무부 블로그 2015. 4. 1. 17:00

 

 

“Back to the 8090!” 지금 대한민국은 복고열풍, 그렇다면 그 저작물의 기한은?

 

 

여러분! 복고라고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복고라는 것은 사전적으로‘과거의 모양, 정치, 사상, 제도, 풍습 따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잠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거나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음악,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옛날에 있었던 그림이나 음원 등을 활용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존재했던 그림, 음악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기간은 언제까지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오래전에 존재하였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기간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살펴보고

저작권에 관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들은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과 저작권자 그리고 자작물의 예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와 같이 저작물의 보호대상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2011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 생존기간 과 사망 후 50년 동안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생존기간 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여러 나라들도 생존기간 과 사망 후 25년부터 70년까지 다양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저작권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이라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8090세대 때 만들어진 저작물들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15년 현재까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 주로 어떠한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법적문제에 대한 처벌규정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표절’입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제작한 창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껴

마치 자신이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표절은 특정 작품의 소재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한 패러디나

작품에서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한 경의를 담아서 특정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 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표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영역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절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처벌 할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표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과 관련된 것이라면 표절도 법적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한다면,

저작권법 제13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개정 2011.1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또한,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등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3.25.>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오래된 저작물에 대한 기간과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이 깃들어있는

저작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 중에 오랜 시간을 두고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작물에 대한 보호영역이 좀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노력과 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체계의 보완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제작한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저작물 기한을 통해 알아보는 저작권법에 관한 취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