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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기위한 6가지 조건

법무부 블로그 2013. 1. 9. 17:00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제도인 결혼은 한 개인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결혼의 사전적 정의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 결혼은 상대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결혼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 당사자 모두가 이혼에 동의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 또는 한쪽이 강력히 원해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하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결혼을 했음에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이해지 못해 이혼을 밥먹듯이 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할 이유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으며,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합의 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에 더 무게를 두어, 재판상 이혼이 무엇이며 그것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제소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한 사람은 이혼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로써 재판상 이혼은 강제 이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씨는 평소 도박벽이 심한 아내가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자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그러한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로 이혼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재판을 통해 아내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A씨의 아내의 재산을 모두 탕진할 정도의 도박벽은, 민법에서 제시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씨는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껴안거나, 한 방에서 함께 밤은 지내거나, 성적인 접촉을 통해 성병에 감염된 경우 등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혼인 후에 일어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하기 전까지의 관계는 혼인 후에 계속되지 않는 한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행위도 이혼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2.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3.배우자(또는 그 직계 존속)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학대(신체적, 정신적인 것을 포함)를 받는 것으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 시부모의 정신적인 학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시월드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이렇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이는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즉, 직계 존속)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폭생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자신의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게 된지 3년이나 지나게 되면 더이상 부부라고 하기 힘들겠죠? 또한 새로운 삶을 위해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3년 째 생사를 알 수 없는 배우자와 결혼되어 있으니 이도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3년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발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예로는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구속, 불치의 정신병, 상습 도박,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배우자의 극심한 낭비벽, 과도한 종교 생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속담이 있지요? 만약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다면 이는 받아 들여 질까요? 예를 들어, 위에서 예로 든 A씨의 아내가 재산을 모두 날리고 당장 이혼을 하자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런 경우, A씨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이혼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상대방을 몰아내기 위한 이혼(축출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쉬운 예로, 바람 난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부인과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를 축출 이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겠죠? 따라서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숙려제도’가 없어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혼이 많아진다는 것이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이혼 숙려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숙려제도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내외로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숙려제도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비하여 재판 절차가 복잡하고, 재판 기간도 길기 때문에 따로 숙려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이 되는 일생일대의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난 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어떤 이는 행복하기 위해 이혼을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듯 이혼한 사람치고 진짜 행복하다는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년 초부터 너무 이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혼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아 둬야 바른 결혼생활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3년, 내 배우자의 소망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의 시작은 서로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전 아직 학생이라, 결혼에 대해 잘 모르지만요!!^^;;

 

 

 

글 = 최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