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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누가 어떻게 지정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3. 1. 8. 08:00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한 동물의 종과 서식지, 식물의 개체·종 및 자생지, 지질 및 광물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2009년 3월 현재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389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과 식물은 생명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죽거나 이동하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어떻게 지정되나?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 일단 ‘보호해야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맞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은 그 개체수가 너무 적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우리가 꼭 보호해야 할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적다고 해서 모두 천연기념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리산에 살고 있으나 좀처럼 보기 쉽지 않은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 3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온 몸이 검은색 털이 뒤덮이고, 가슴 부분만 반달(V)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반달가슴곰이죠.

 

 

 

 

▲천연기념물 329호 반달가슴곰 Ⓒ네이버 지식백과 http://j.mp/Uy7gAN

 

하지만 그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혈통이 다른 일본반달가슴곰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다고 해도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에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우리 민족 문화 계승의 취지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의 천연기념물 중 동물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천연기념물을 지정함에 있어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반달가슴곰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이나 식물, 즉, 살아있는 생물만이 천연기념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천연기념물에는 동굴, 습지, 하천과 같은 동물의 서식지나 번식지, 식물의 생육지, 습곡, 단층과 같은 지질구조나 암석, 화석, 고원, 해안단구, 화구와 같은 자연지형, 온천이나 냉천 또한 해당된다고 해요. 지켜야 할 것이 동식물만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문화재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걸친 후 지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지정을 요청해야 해요.

 

자료를 받은 문화재청은 3명이상의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걸치기 전에 관청에 30일 이상 예고를 해야 한답니다. 예고가 끝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고시를 하고 해당 시·도 및 시·군·부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제2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와 제17조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어떻게 보호할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만하고 방치하면 안 되겠죠? 「문화재보호법」제38조, 제100조, 제39조, 제90조, 제99조에서 각각 그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살아있는 동물에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법 제38조에서는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보호하는 사항을 담고 있어요.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이 조난당했다고 해서 함부로 집으로 옮겨서 보호하는 것을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 치료소로 데려가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을 무허가 수출 및 반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천연기념물은 전시나 연구의 목적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무허가 수출 및 반출이 안 됩니다. 당연히 손상이나 절취, 은닉 또한 안 되겠죠?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 민속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 제4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천연기념물 328호 하늘다람쥐 Ⓒ네이버 지식백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j.mp/10Cza2Q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것을 소중히 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의 역사를 보호하는 길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천연기념물! 특히 생물의 경우 멸종위기에 닥친 것이 대부분이여서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해서 그들의 터전인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것인 만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 모두 아시죠?^^

 

 

글 = 배하영 기자

참조, 사진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