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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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슨 유예가 이리 많지?

법무부 블로그 2013. 1. 5. 10:00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재상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특종! 연예인 이모씨의 기소유예 사건!

교사 김모씨의 집행유예 사건!!

고등학생 박모씨의 선고유예 사건!!!

 

재상군은 기사들을 보면서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다 같은 유예인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우선 각종 유예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유예의 뜻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예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결정이랍니다.

우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짧게 말해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내리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나 재판까지 갈 것이 못된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닥치고 투표" 라며 사진을 올렸던 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는 선거법을 위반했으나 재판까지 갈 것이 못된다고 생각되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죄는 인정이 되지만 처벌할 것 까지는 안 되니까 한 번 정도는 두고 보겠다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번엔, 법원에서 다루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떤 것인지 알아볼께요.

우선 선고유예는 기소는 되었으나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면서,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로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유죄판결에 대한 선고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깐?!

해당 법원의 판사와 친분이 있거나, 법원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선고유예를 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생각보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가 쉽지 만은 않겠죠?

그렇다면 그룹 UV의 유세윤과 뮤지가 “사랑은 집행유예야~”라며 목놓아 불렀던 그 대목! 집행유예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쉽게 말해, 집행유예는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면서 1~5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요. 이 기간을 아무런 탈 없이 넘긴다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징역형을 집행한지 3년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징역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어서 바로 교도소로 가야된다고 하는군요.

 

 

 

유예가 단순히 미루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유예’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바른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예에 대한 사항을 직접 겪어 볼 일은 없겠지만~!!

 

아는 것이 힘!! 이라고 유예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 놓으면 나중에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이 날카롭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유예’와 같은 방법으로 따뜻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글 = 이강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