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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안하면 면허취소! 만약 몰랐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3. 1. 4. 08:00

 

업무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을 하는 나억울 씨.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집에 다 와 갈 때쯤 경찰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술도 먹지 않았고 신호위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억울씨는 당연히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억울 씨의 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3주나 지났다고 하네요.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나억울 씨는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나억울 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정기적성검사 받지 않으면, 면허취소처분 받아!

 

 

위의 상황에서 나억울 씨는 도로교통법 제80조와 제43조를 위반하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특히 나억울 씨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인데요.

도로교통법 제87조에서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로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2012년 5월 1일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면

10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1일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았다면

203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또 받아야 하고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에 따르면 나억울 씨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한 것이 되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범죄의 의도를 중요한 요소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에게 실수를 한 경우 ‘고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때의 고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나억울 씨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니까

형법 제13조를 적용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도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12.10. 선고 2004도6480 판결-

 

그런데 고의는 범죄를 저지를 것을 확정적으로 의도한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미필적고의도 포함되는데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위의 사람이 맞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칼을 휘둘렀는데

한 사람이 맞아서 사망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판례에서도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5590 판결-

 

 

그렇다면 판례에 따라 나억울씨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판례에 명시된 것처럼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해서 판단하겠지요?

취재=구현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