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술도 안마셨는데 음주운전이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3. 1. 4. 17:00

 

아침밥 먹고 회사에 출근하던 김씨.

 

그러나 김씨가 간 곳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경찰서 유치장이었답니다.

 

 

 

그날 아침 평온했던 김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김씨의 일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8시, 늦게까지 이어진 지난밤 술자리 때문에 어렵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 쓰림에 입맛까지 없어 아침밥은 먹는 등 마는 둥.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따라 골목길에서 양보하지 않는 상대 차량 때문에 짜증이 난 것을 제외하면,

시작은 별로 나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좌회전하여 6차선 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5분여 운전을 했을까?

앞에서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보다 10이나 늦게 나왔기 때문에 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조급한 마음에 앞차 꽁무니에 차를 바짝 붙입니다.

 

‘사고가 났나?’ 

 

조금 더 앞으로 진행하자, 전방에 몇 명의 경찰관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경찰봉을 아래위로 흔듭니다.

김씨도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차문을 내렸습니다.

 

‘또 교통사고?’

 

경찰관이 거수경례를 붙이며,

“음주단속 중입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혀 왔습니다.

 

 

자료출처 : 노컷뉴스

 

“길게 불어 주세요. 더~ 더~ 더~

‘삐~~~~’

‘0.097%’

‘헉~ 면허 취소.....’

 

머리끝이 뻣뻣해지면서 '아~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갓길에 차를 붙이라는 경찰관의 수신호…….

 

“한번만 봐주세요. 네~”

염치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 막무가내로 빌었습니다.

하소연 해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곤 회사가 아니라...경찰서로 가게 된 것입니다.

평온했던 출근길이 지옥 길로 변했습니다.

 

 

어제는 김씨 회사 송년회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다른 회사와 달리 회사 영업 실적도 좋아 두둑한 보너스 까지....

한마디로 2012년은 장밋빛 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내년에 과장 승진까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의 회식이라 2차, 3차까지.

예정됐던 회식이라 차는 집에 두고 온 게 다행이라 싶었습니다.

만취했던 김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2회 위반

0.2% 이상

1~3년 / 500만원~1천만원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1~3년 / 500만원~1천만원

 

  <도로교통법 148조 2 >

 

일반적으로 음주단속 하면, 밤늦은 시간의 단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

숙취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술을 마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다음날 아침에는 알코올이 다 분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혈중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개인체질·몸무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보통 성인은 시간당 0.008~0.015%가 감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여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아침 출근길 운전 시에는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출처: 동아일보

 

아침 음주운전 역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면허 취소, 벌금 등의 개인적 손실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년회 등 각종 행사로 회식 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잘 해보자고 모인 술자리가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간밤에 늦게까지 술자리가 있었다면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기사= 군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 임춘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