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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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찾아도 저작권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법무부 블로그 2013. 1. 3. 08:00

 

우리의 갑돌이, 동아리의 홍보 책자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홍보책자에는 사진과 글이 많이 들어가지요.

갑돌이는 인터넷 혹은 책에서 수집한 다양한 사진과 글의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사용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첫 표지에 싣고 싶은 사진의 저작권자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요.

고민하는 갑돌이를 보던 을순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노력했는데,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니야? 그렇다면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나?”

 

과연, 을순이의 생각은 옳은 것일까요??

 

 

 

▲저작권 찾기 이용 사이트 http://www.findcopyright.or.kr/main/main.do

이곳에서도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자 못 찾으면 무단 사용? Oh, No!!!!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저작물을 그냥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다면, 도저히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정 허락제도' 를 소개해드릴게요.

 

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저작물을 그냥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법정허락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에서 미리 제시한 저작권법 제50조에서 본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허락제도' 어떻게 이용할까?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을 알아볼까요?

 

(1).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당한 노력이 대체 어느정도냐고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하는 저작물과 같은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를 보냈지만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1개월이 지나도 회신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제시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2) 내국인의 공표된 저작물

법정 허락제도를 이요하기 위해서는 꼭 내국인의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법정허락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아두세요!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 공탁

보상금을 공탁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신청한 후 지정 은행에서 공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4) 승인된 범위 내, 법정 허락 받음 표시

법정허락을 받아서 이용한다는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법정 허락제도'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②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청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며,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 이용을 승인합니다. ④이용자는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보상금을 공탁하고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를 필요 없겠죠?

 

다소 귀찮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런 과정은 추후에 생길지도 모를 법정 분쟁을 막아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법정 허락제도' 를 활용하여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글 = 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