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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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솔', '모히또' 맛담배? NO~이제 그만!

법무부 블로그 2013. 1. 2. 08:00

 

 

 

Menthol = 박하향?

Mojito = 모히또 칵테일?

 

담배에서 이런 맛이 난다고?

 

말도 안 돼~!

 

 

 

 ▲ 출처: 구글 이미지검색

 

■ 이젠~! 모두 안 됩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작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1조 조문에서

'이 법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법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건강한 국민,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인 것이지요.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수정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멘솔', '모히또' 담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중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문을 살펴볼까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이 새로 신설되면서, 앞으로 위의 담배들처럼

연초 외에 다른 향기가 나는 물질이나 식품을 포장에 사용한 담배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담배 모두 제품명 자체가 '가향물질'의 이름으로 지어져 있으니,

제조사 측에서는 꽤나 난감한 조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구들로 인해 여성이나 청소년들에게

담배가 해로운 이미지가 아닌 신선하고 자연친화적인 느낌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기에,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사에 대해 적발 횟수대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어떤 모습들이 더 나타나게 될 지 함께 알아볼까요?

 

■ 담배연기 없는 세상으로~

 

▲ MBC 뉴스 2012-12-08 캡쳐

 

위의 뉴스에서처럼,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12월 8일부터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부터 흡연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왜 굳이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인지, 해당되는 음식점은 어떤 곳이 있는지,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 172호)

제 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 9조 4항 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제 9조 24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의 전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흡연구역과 구분되어 운영되게 되고,

시설 소유자는 건물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통해

1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 전 음식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나 제과점,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피는 모습을 찾는 것은 어렵겠네요.

 

위 조항을 위반하여 공공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들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앞으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 피지 않을거죠~?

 

■ 금연구역, 원래 있지 않았어?

 

여기서! 궁금한 점 있지 않으신가요?

이전에도 '금연구역' 제도는 운영되고 있었는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전까지도 흡연이 금지된 구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흡연구역에서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병원이나 학교 등 야외에서도 절대 담배연기가 발생해서는 안 될 곳이 있었지요.

 

그렇기에, 앞서 살펴본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에서는 음식점 이외에도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공연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부분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야외를 포함한 시설의 모든 장소에서 담배를 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6월부터는 'PC방'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금연구역에 흡연이 가능한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실내의 경우 외부와 완전히 밀폐된 상태에서 환풍기를 설치해야 하며,

야외의 경우 흡연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표시하고,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젠 우리 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흡연자들은 점점

담배를 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녀야 할 것 같죠?

 

 

■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의 권리도 생각해 주세요~

 

물론 헌법상에는 국민의 헌법추구권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천부적인 인간의 자연권이기도 하기에,

국가가 개인의 흡연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있는데요.

 

 

흡연자들이 헌법 제17조와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갖는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와 충돌된다.

 

그런데 혐연권은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되므로,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사건-

 

 

위 판례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도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인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국제담배규제프로젝트 ITC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들의 88%가 다시 태어나면 흡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일 텐데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시행이

흡연자들에게도, 비흡연자들에게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알트이미지

취재= 남장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