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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허위광고! 손해배상 할 수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3. 1. 7. 08:00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지만 3년 째 낙방한 나수험 씨.

진로를 바꾸기 위해 자격증을 알아보다가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의 수험교재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수험 씨는 광고를 한 곳이 수험교재를 제작‧판매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지요.

마음먹은 것은 바로 실행하는 나수험 씨는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에 찾아갔습니다.

내년 8월에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직원의 말을 믿은 나수험 씨는

바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교재 및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재와 테이프만 받았을 뿐 시험대비 강좌가 개설되지 않자

나수험씨는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에 계속 문의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시험공고가 나면 알려주겠다는 대답뿐이었지요.

나수험씨는 교재와 테이프로 혼자서 6개월 동안 시험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가자격시험은 당분간 실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나수험 씨는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나수험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취업대란인 요즘

나수험 씨와 같이 국가자격시험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험교재를 판매하는 업체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수험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나수험 씨의 상황과 비슷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서울지법 1999. 9. 2. 선고 99나457 판결)

 

 

 

▲ 서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격시험 수험교재

 

 

나수험 씨는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이라는 말에

단순한 수험교재 제작, 판매업체가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자격시험이 내년에 있을 것이라는 직원의 말을 믿고

교재와 테이프를 구입 한 후 공부를 해 왔지요.

그러므로 나수험 씨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TV나 인터넷에서 상품의 광고를 볼 때

어느 정도의 과장은 염두에 두는데요.

 

예를 들어 여드름 치료제 광고의 경우,

여자주인공이 소개팅을 앞두고

얼굴에 난 뾰루지를 보며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여드름 치료제를 건네지요.

여자주인공은 여드름 치료제를 톡톡 바릅니다.

그러면 다음날

뾰루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면서도 속는데요.

 

 

■ 어느정도 과장은 허용하지만,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망행위!

 

그렇다면 나수험 씨가 믿은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 광고도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요?

 

판례는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될 수 있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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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000.3.31 선고 97가합61423 판결)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의 허위·과장광고,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의 시험시행날짜에 관한 허위안내로 인해

시험준비를 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한 나수험씨는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구현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