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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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개정되는 경범죄!

법무부 블로그 2013. 1. 8. 17:00

최근 경찰청은 현재 17개 항목인 경범죄의 항목을 28개로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인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이로써, 2013년 3월 2일부터는 새로운 경범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범죄가 새 옷을 갈아입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경범죄 개정의 이유와 새로운 경범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범죄, 시대에 따라 다르네?

경범죄는 경범죄처벌법에 위반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구속과 같은 자유형을 받지 않고 벌금, 범칙금을 부과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1954년부터 만들어 진 경범죄는 그 시대의 필요성이나 정서에 따라 계속 변화해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은 사람,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발을 한 남자도 경범죄로 처벌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경범죄가 궁금하시면, 아래 블로그 글에 경범죄의 변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세요!^^

 

 행복해지는 법, ‘경범죄’로 본 대한민국 풍속의 역사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930

 

자, 그럼 지금부터 3월에 새로 적용되는 경범죄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 경범죄 되다

먼저,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행위가 경범죄로 신설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는데요. 이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스토킹에 대한 벌금이 8만원이라는 것에 대해 논란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토킹 행위가 모두 8만원의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은 대부분 멀리서 지켜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단, 스토킹 가해자가 한번 8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경범죄로 처벌받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추후에 다시 소송을 하고 싶어도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요.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때문이죠.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정도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은 만큼, 스토킹을 강력하게 막아 줄 법률이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요?

 

 

 

 

 

2. 거짓광고 꼼짝 마!

"거짓광고"에 대하여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거짓광고란, "다른사람을 속이거나 오인할만하게 하는 광고행위"라고 정의하였는데요. 현재까지는 허위광고에 대한 벌금이 10만 원 이하였지만, 3월부터는 무려 16만원이나 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경범죄 개정으로 ‘집에서 3시간만 투자하면 떼돈을 번다!’든지, ‘주5일 근무, 300만원+∝’라는 둥의 믿지 못할 광고도 자취를 감추면 좋겠습니다.

 

 

3. 암표매매, 사라질까?

"암표매매"는 기존부터 있던 조항이긴 하지만 벌금을 증가하는 조항으로 눈여겨서 볼만합니다.

작년에는 프로야구 관람객이 무려 700만 명이 넘었죠! 그러다보니, 한국시리즈 등 매 경기가 있을 때마다 암표가 성행하였습니다.

 

암표는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사 뒀다가 되판 행위"로 정의되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는 벌금을 기존에 10만원 미만에서 16만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실제 정가에 구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암표상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죠?

 

 

 

 

 

4. 장난전화? 장난문자와 장난메일도 처벌합니다!

"장난전화 문자 등"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도 물론 장난전화에 대한 규정이 되었지만 이것은 전화와 문자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서 그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의 보급화와 스마트폰, 테블릿PC등이 보급되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도 장난문자나 메일이 늘어나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장난으로 통화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 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 괴롭힌 행위"라고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면 ‘카카오톡 감옥’과 같은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카카오톡 감옥?!

1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한 채팅방으로 초대가 되어, 그룹 채팅방에 갇히도록 하는 것으로 채팅방에서 나가기를 해도 다시 초대가 되는 것을 반복하여 채팅방 사람들을 패닉상태에 빠트립니다. 갑작스러운 초대에 100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자기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많은 글이 한꺼번에 채팅창에 떠오르면서 엄청난 푸시 알람이 울리게 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베터리 소모, 데이터 소모 등의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카카오톡 감옥의 실제 사례 Ⓒhttp://j.mp/UHAg96

 

이외에도 기존의 경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 경우도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고조선시대에는 ‘8조금법’이라는 8개의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딱 8개의 법조항만으로도 한 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그 수도 많을뿐더러 복잡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법조항이 복잡하게 늘어나고 처벌 또한 엄격해지는 배경 뒤에는 그만큼 우리가 양심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있다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경범죄가 8조금법보다도 더 단순해지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 = 최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