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당신이 모르는 인터넷쇼핑몰 ‘탈퇴’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0. 7. 17. 19:00

 

 

탈퇴 메뉴가 없어요!

 

가인이는 몇 달 전 조권과 함께 입을 커플티를 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인터넷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면 50%나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할인’이라는 말에 가인이는 덜컥 회원가입을 했고, 며칠 후 그 사이트에서 탈퇴하려고 해당 사이트를 다시 방문했는데 ‘어? 이상하다?’ 어디에도 탈퇴 메뉴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쇼핑몰로 직접 전화를 걸어 탈퇴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시면 고객님,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탈퇴 한번 하려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가인이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줘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입니다.

 

 

▲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처럼 사이트 ‘탈퇴 메뉴’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 창에 ‘탈퇴 메뉴’라는 검색어만 넣어 봐도 수십 건의 피해사례가 뜹니다. ‘회원가입은 빠르고 편리하게, 탈퇴는 어렵고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탈퇴 절차도 약관에 나와 있다!!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동의해야 하는 약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탈퇴에 관한 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약관에 탈퇴방법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30조 제6항에는 ‘이용자들의 동의 철회 및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의 철회(회원 탈퇴)를 매우 어렵게 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부당한 방법의 탈퇴방법이라도 약관에 명시만 해놓으면 장땡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공정약관이란 일반 당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고, 상대방 다수(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약관의 불공정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심사하며, 심사결과 불공정약관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는 것이지, 피해를 구제하거나 보상하라는 조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일은 온라인으로!

 

위 ‘가인이’의 피해 사례를 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탈퇴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사이트의 거래와 탈퇴는 모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라인 전자상거래사이트가 우편송달 등의 ‘오프라인’ 방법으로 탈퇴과정을 규정해 놓았다면 이것 역시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탈퇴 즉시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탈퇴를 하면 개인정보가 즉시 폐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탈퇴와 동시에 바로 개인정보가 폐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폐기되기까지의 기간은 사이트마다 다른데, 그 기간은 약관 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두는 것은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부당하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할인쿠폰을 남발하는 등 악용사례를 막기 위함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답변이 있습니다. 

 

▲ 사진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336.or.kr/)

 

그러나 중요한 것인 보유기간도 반드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 기간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즉시 폐기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약관 중요한 거 알지만, “언제 다 읽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약관.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체크박스에 동의하는 체크를 하고 넘어간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약관의 내용이 너무 많아 다 읽기 힘들다면 적어도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꼭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는 탈퇴방법,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 이용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약관이 변경되었다며 간혹 메일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읽어보셨나요? ^^

저만 해도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한번 더 읽어보고, 꼼꼼히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힘이니까요 (^-^)v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