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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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는 ‘제헌절’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0. 7. 16. 20:00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 이 백과사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 내용을 고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의 피겨여왕 ‘김연아’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력부터 스케이팅 기술, 수상기록, 방송기록 등 12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전 세계에서 관심 갖는 세계적인 선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올해로 62주년을 맞는 ‘제헌절’을 검색해봤습니다.

 

  

카테고리, 물론 없고요^^ 설명도 너무 어렵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위키백과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고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제헌절(制憲節)의 ‘헌’은 ‘그물 헌(憲)’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의 ‘헌’은 바로 ‘헌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헌법의 ‘헌’이 바로 ‘그물 헌(憲)’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미줄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지만, 곤충들이 한번 걸리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헌법도 거미줄과 비슷합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덕분에 우리는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생명권 등을 보장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헌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정교하며, 모든 것에 기본이 됩니다.

 

 

 

 

헌법이 완성되기 까지

 

1945년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배한 후 우리나라는 드디어 새로운 나라를 수립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의 여러 어려운 문제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었지요. 하지만 남한 정부는 우리들이 꿈꾸던 나라를 건설해야 했고, 이를 위해 헌법을 제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총 198명의 제헌국회 의원을 선출했고, 이들 중 헌법을 잘 만들 수 있는 30명(헌법기초위원회 위원)을 뽑게 됩니다. 제헌국회는 30명의 헌법기초위원에게 단 5일 안에 헌법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이미 논의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어떤 헌법안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세 번이나 일정이 연기되는 진통 끝에 유진오 박사의 헌법안을 중심으로 한 헌법 초안이 채택됐습니다. 불과 20일 만이었지요.

 

 

 

 

최초의 헌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침내 1948년 7월 17일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 덕분에 비로소 탄생한 것이지요.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학자들은 일제 식민 치하에서도 독립된 멋진 나라를 꿈꾸었고,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총 57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헌법은 한 번도 ‘법’을 제정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지요.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은 지금도 우리 헌법 전문을 통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제헌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를 단원제로 하였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넷째,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고, 1차중임을 허용했습니다. (현재는 중임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습니다.

 

 

 

 

여덟 번 개정한 오늘날 헌법의 모습.

 

헌법은 지금의 모습을 갖기까지 무려 8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초의 헌법과 지금의 헌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초의 법이 짧은 시간에 비해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이며, 헌법이 지켜야하는 기본 내용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날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등일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헌법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동시에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7월 17일 제헌절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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