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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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해킹에 대한 게임회사의 반응과 문제점

법무부 블로그 2010. 7. 12. 20:00

강열나(가명, 직장인)씨는 A사가 운영하는 RPG게임(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을 즐깁니다.  

 

 

 

문제의 그날도 강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 캐시 창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전 충전한 캐시가 없어진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본 결과 강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게임에 캐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킹당한 것을 알게 된 강씨는 곧장 사이버수사대 ‘네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킹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A사의 해킹관련 공지글을 읽었습니다. 강씨는 과연 해킹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해킹 신고방법 너무 어려워

공지를 보니 A사는 게임해킹 신고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만 접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점심시간 1시간과 법정공휴일, 주말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1주일 안에 신고해야만 해킹관련 자료를 보내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인 차 질문 메일을 통해 ‘해킹을 당했으니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A사는 메일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전화로만 1주일의 기간 안에 신고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만 보내왔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금요일 저녁에 해킹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금요일 저녁과 주말을 속수무책으로 보내고, 월요일 아침부터 A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차례 전화를 했으나 빠른 확인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찍으라는 ARS안내와 함께 뒤이어 들리는 목소리는 “전 전화가 통화중이니 다음에 이용해 주세요.”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계정 정지, 사라진 캐시는 보상 안 돼?

 

 

겨우 전화연결이 되어 통화하게 된 A사 상담원! 강씨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A사는 이미 강씨의 계정을 누군가가 해킹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킹한 사람은 여러 개의 계정을 강씨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고, A사는 해킹자가 캐시로 산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려고 한 것을 적발하여 이미 해킹자가 만든 계정을 정지시켜 놓았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킹한 사람이 접속한 IP주소는 보내주겠지만, 캐시는 본인 아이디와 비번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씨는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하다가 처음으로 캐시가 돈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킹이라는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굳이 분류하자면 해킹 대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씨가 접수한 게임해킹 피해 역시 동법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계정 침해행위’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강씨의 주민등록과 비번까지 알고 접속해온 해커는 IP 추적 결과 서울, 경기, 인천, 용인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으며, 중국을 통해 한국 서버로 오인하도록 만든 전문가 솜씨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강씨는 1차, 2차 비밀번호 설정과 함께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지만 해킹을 막진 못했습니다. 피해신고를 한 강씨는 피해자임에도 게임해킹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대로 주민등록과 비번을 관리하지 못했으므로 본인 부주의가 85%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캐내려는 사람을, 일반인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강씨는 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강씨는 해킹 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린 돈도 돈이지만, 경찰에서 ‘해킹은 원래 잡기 힘들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한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로 치부해 버리는 어이없는 일까지 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매치기를 잡으면 소매치기 당한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본인의 캐시나 아이템도 해킹당한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게임업체에서도 상담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 저녁시간에는 메일을 통해 해킹신고 접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위태위태한 1인자

 

 

인터넷 강국이자 게임 산업의 강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이지만, 해킹에 대처하는 대응방법은 아직도 많이 미흡한 듯합니다. 사용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사용자가 다시 기분 좋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게임유저도 게임회사도 모두 기분 좋게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인력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이버수사대에서 해커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잡아들이는 근성까지 갖춰진다면 대한민국을 만만한 상대로 보진 못할 것입니다. 즐기기 위해 시작한 게임이 한 순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수시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개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하는 신중함으로 즐거움을 지키듯 내 게임 계정을 지켜야겠습니다.

 

‘네탄(NETAN) 이란?

경찰청에서 사이버치안 유지를 위해 설치한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로 해킹, 바이러스유포, 인터넷사기, 사이버명예훼손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탄 홈페이지 : http://www.net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