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장난전화 11

장난이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처벌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신토불이야!" 과거 어떤 한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걸어 말했던 문장입니다. 듣고는 픽 웃어 넘길수도 있지만 실제 이러한 장난이 일어나는 사이 누군가는 절실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단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119, 112에 전화를 걸어 말장난을 치고 바로 끊어버리는 행위 등을 '장난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난전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적, 친구들과 치킨집이나 음식점에 걸었던 전화와 친구들에게 장난쳤던 경험도 부끄럽지만 한 번쯤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난전화! 소방이나 경찰서로 잘못 걸었다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호기심으로 장난전화를 걸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높아진 처벌수위, 장난전화 한번으로 징역형도 가능하다?

최근 한 유튜버가 코로나19 문의 전화를 받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에 장난 전화를 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1339 코로나 장난전화'라는 영상에 전화를 걸고 상담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유튜버 A씨는 모욕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년 4월1일 만우절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거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만우절을 핑계로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