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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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때여? 무심코 한 장난전화, 범죄라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 28. 17:00

 

 

                                    “거기 세미 있어요?”

                                    “잘못 걸었습니다.”

                                    “정말 세미 없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아니 집에 수세미 하나도 없어요? 깔깔깔~”

 

                                    “뚝....”

 

 

 

 

언제부턴가 종종 이런 전화가 집으로 오곤 합니다.

어느 날은 수기를 찾고, 어느 날은 분이를 찾습니다.

(수기는 정수기, 분이는 화분이랍니다.)

뭐,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런 전화가 자꾸 오니 화가 났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장난전화구나... 싶더군요.

 

▲ 죽음의 장난전화!  (출처: 네이버카페)

 

사실 철없던 어린시절에 하는, 말 그대로 ‘장난’ 전화라고는 해도, 

중국집에 전화해서 “여기 2424동인데 이사해서 짜장면 24개 배달해주세요~” 라던지,

“여기 00사무실인데요, 족발 10인분이요~” 등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며 업무를 방해하는 장난 전화는

더 이상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출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장난 전화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114 상담원들과 119 소방방재청이었습니다.

손쉽게 전화할 수 있는 번호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대니...

얼마나 힘들까요?

 

실제로 서울시 민원안내전화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장난전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거친 욕설과 성희롱까지 묵묵히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 출처: 세계일보

 

 

장난 전화, 누군가는 ‘장난’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악몽’으로 기억되는 범죄행위란 사실, 아시나요?

  

장난 전화, 한 통에 1500만원?

 

장난전화는 '장난'이 아니라 당.연.히. '범죄'입니다!!

법을 살펴보면, 장난 전화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1조 53.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그러니까 아무 이유없이 자꾸 저희 집으로 전화해서

세미를 찾아 저를 괴롭힌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경범죄는 10만원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1조 53호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혹시 이글을 읽고 이런 생각하시나요?

“에게~ 뭐 10만원~ 별거 아니네~ ” 

 

그렇다면, 이글을 읽어보세요~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2009년 항공사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에

항공사는 경찰과 공항직원들을 동원해 비행기를 정밀 수색하고 탑승객을 다시 검문한 후에야,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10대 소년의 장난전화로 비행기 2대의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것입니다.

비행기 이륙시간이 1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항공사가 본 피해는 컸을텐데요,

항공사는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로 피해를 봤다며 

장난전화를 한 1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에이~ 장난 전화 한통 때문에 설마 무슨 일이 있었을라고?!'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는 “허위 전화로 항공기 운항에 상당한 손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부모는 자녀가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면서

10대 소년과 그 부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장난 전화 한 통 때문에 1500만원을 날린 셈이죠.

어때요? 이제 그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 장난 전화 하지 맙시다! 

 

저는 집에서 장난 전화를 받아서 저 혼자 열받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위급할 때 사용해야하는 119나 지하철 비상전화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출처: 네이버블로그

 

특히 지하철 내에서 비상시에만 이용하도록 돼 있는 객실 내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해

장난전화나 일상적 항의를 하는 승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5~8호선 내의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해

지난해 걸려온 전화 중 응답이 없거나 장난전화였던 것이 461건, ‘춥다’ 혹은 ‘덥다’는 불평이 119건,

 ‘의자가 지저분하다’는 등의 불편이 665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반면 실제 응급상황은 281건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장난전화 때문에 응급상황의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안되겠죠?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죽는 개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장난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장난전화는 이제 그만~!!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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